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산수유의 성가 제고와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 행사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2. 축제의 학술ㆍ홍보ㆍ이벤트 등의 사업3. 이천산수유의 성가 제고 방안4. 축제의 평가 및 예산 결산5. 기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명예추진위원장 1인과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②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③ 위원은 축제 및 문화관광ㆍ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중에서 백사면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명예추진위원장 및 고문은 축제 및 문화관광ㆍ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축제 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 및 명예추진위원장ㆍ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및 명예추진위원장ㆍ고문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 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 및 명예추진위원장ㆍ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의 세부추진계획2. 축제 관련 실무업무 협의 및 추진3.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③ 제8조제2항제1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회계업무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두며 무급직으로 한다.② 사무국장 및 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감시할 감사 2인을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등)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없으나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① 지원대상자는 축제에 관한 종합적인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백사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백사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1. 사업내용의 적합 여부2.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12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2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2월 이내에 백사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백사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백사면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 제출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보고회 개최)

제14조(평가보고회 개최)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