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졸업앨범비”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앨범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이천시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졸업앨범비의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금의 환수)

제5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