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12ㆍ26〉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2 “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어 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전시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을 말한다.5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6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수어 통역 전용화면”이란 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중기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중기계획의 수립·시행)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1.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4.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5.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6.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제4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시설가. 회의실, 공연장, 관람장 : 300제곱미터나.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전시장 : 500제곱미터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 설치 등)① 시장 및 출자·출연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한해 수어 통역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②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제목개정 2024ㆍ12ㆍ26〕

제8조(지원)

제8조(지원)① 시장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민간에의 권장)

제9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 및 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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