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번호소속직위(급)성명차량번호차종거주지카드번호
번호소속직위(급)성명차량번호차종거주지납입금액
결 재담 당 자담 당과 장
결 재
일 반 주 차 권일 반 주 차 권일 반 주 차 권일 반 주 차 권정 기 주 차 권정 기 주 차 권정 기 주 차 권정 기 주 차 권
제작매수사 용 분사 용 분잔 매제작매수사 용 분사 용 분잔 매
제작매수금 일누 계잔 매제작매수금 일누 계잔 매
구 분총입차량 (총 계)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징수차량징수차량
구 분총입차량 (총 계)소 계일 반 권 (30분 초과)타 기 관 공무원 등기 타대 수금 액
일 계
누 계
계시금고 마감 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수납된 주차요금인계자인수자
매 / 원(인)(인)
차량번호입차시간이동일시주차요금비 고
결 재담 당 자담 당과 장
결 재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
(관)(관)(관)(항)(항)(관)(관)(관)(항)(항)(관)(관)(관)(항)(항)
(관)(관)(관)(관)(관)(관)(관)(관)(관)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주차장사용료〕 상기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이천시 금고 귀하이천시 금고 귀하이천시 금고 귀하이천시 금고 귀하이천시 금고 귀하이천시 수입금 출납원 귀하이천시 수입금 출납원 귀하이천시 수입금 출납원 귀하이천시 수입금 출납원 귀하이천시 수입금 출납원 귀하
입차 후 30분까지30분 초과 시 30분당비고
무료500원30분 미만은 30분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ㆍ10ㆍ7〉
무 료 주 차 확 인
1. 통 제 인
회의 참석 차량
20 년 월 일
( : 분 까지)
○○○부설주차장관리인

2. 확인방법
 가. 회의 주관부서는 주차장 관리부서에 관련 공문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주차요금 면제를 협조 요청 한다.
 나. 회의 참석자는 일반 주차권으로 입차 한 후 주차권을 회의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주차권은 회의주관부서에서 주차장 관리부서의 통제를 받은 후 배부한다.
 라. 주차 장소는 민원인 주차구역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ㆍ10ㆍ7〉
월 정기주차권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주차권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ㆍ10ㆍ7〉
주 차 권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장기 주차차량 조서
1. (일련번호 : )
2. 차 량 번 호 :
3. 입 차 한 시 간 : 년 월 일 ( 시 분)
4. 72시간 경과시점 : 년 월 일 ( 시 분)
위 차량은 72시간 장기주차 하였으므로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절--------취--------선---------------------
(일련번호 : )
이 동 의 뢰 서
다음 차량은 이천시청 주차장 안에서 72시간 장기주차 하였으므로 견인차량보관소에 이동․보관을 의뢰합니다.
1. 차 량 번 호 :
2. 입 차 한 시 간 : 년 월 일 ( 시 분)
3. 이 동 의 뢰 시 간 : 년 월 일 ( 시 분)
4. 받아야 할 주차요금 : 원
이 천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 일 자 : 년 월 일
□ 주차표(주차영수증) 수불현황

□ 주차요금 수납현황

□ 인계인수 사항

□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이동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ㆍ10ㆍ7〉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0ㆍ10ㆍ7〉

3. 요금징수방법
 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설 때 주차권을 교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합니다.
 나. 입차 후 30분 이내에 출차 하는 차량은 요금을 면제합니다.
4. 주차요금 면제
 가. 면 제 : 조례 제4조 각 호의 자동차
 나. 감면(50%) : 조례 제5조 각 호의 자동차
5.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장기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제2조(무료주차 확인 등)

제2조(무료주차 확인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무료주차 확인을 할 수 있다.② 행사 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 확인을 발부 받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제3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① 주차장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1. 시 소속기관 공무원(비정규직 포함)2. 시 청사 안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정기권을 소지한 차량 이외의 차량소유자가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 올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고, 이용자는 나갈 때에 주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차시간 산정)

제5조(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표를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②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오전 8시부터 출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6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인은 다음 날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납입서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 안내표지)

제8조(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제9조

제9조 삭제〈2020ㆍ10ㆍ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 조례」·「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