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소 속소 속
설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소 속소 속
설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직 급직 급
설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직 급직 급
설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 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 적 (㎡)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 누비 누비 누수 건 (에어 타올)수 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 누비 누비 누수 건 (에어 타올)수 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
시설관리 내 역시설관리 내 역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 역시설관리 내 역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물명건물명건물명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상: 층지하: 층/지상: 층지하: 층/지상: 층지하: 층/지상: 층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주용도주용도주용도연면적연면적연면적㎡㎡㎡㎡준공일
개방화장실 현황개방화장실 현황개방화장실 현황면 적면 적면 적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
개방화장실 현황개방화장실 현황개방화장실 현황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
개방시간개방시간개방시간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요일: )
시설 현황시설 현황변 기변 기변 기변기수변기수소변기소변기소변기소변기개개개개개개개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변 기변 기변 기변기수변기수대변기대변기대변기대변기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변 기변 기변 기대변기 유 형대변기 유 형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
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이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관련서류관련서류관련서류관련서류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
개방화장실건 물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개방화장실소 재 지
개방화장실 현 황시설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여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여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지정 층지정 층층
개방화장실 현 황관리자
개방시간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사무실) (휴대폰)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
취소대상 화 장 실취소대상 화 장 실건 물 명건 물 명건 물 명
취소대상 화 장 실취소대상 화 장 실주소주소주소
취소대상 화 장 실취소대상 화 장 실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취소대상 화 장 실취소대상 화 장 실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취소 내용취소 내용지정일지정일지정일
취소 내용취소 내용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
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3 일3 일3 일3 일3 일3 일3 일3 일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변 기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시 설 내 역변 기남자용남자용남자용남자용남자용여자용여자용여자용여자용여자용여자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성인성인성인성인성인어린이어린이
시 설 내 역변 기비장애인장애인장애인어린이어린이비장애인비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어린이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성인성인성인성인성인어린이어린이
시 설 내 역변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유유유무무무유유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
대 표 자상호 (명칭)
대 표 자성명
대 표 자주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변 기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소변기 수소변기 수
시 설 내 역변 기남자용남자용남자용여자용여자용여자용동양식서양식성인어린이
시 설 내 역변 기비장애인장애인어린이비장애인장애인어린이
시 설 내 역변 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제5조제3호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위생·청소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비상벨”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ㆍ8ㆍ1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법 제3조 각 호 중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23ㆍ8ㆍ14〉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있는 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8ㆍ14〉〔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8ㆍ14〉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등 내에 청소·관리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6. 삭제〈2023ㆍ8ㆍ14〉② 시장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8ㆍ14〉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3ㆍ8ㆍ14〉〔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6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6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2. 화장지, 세정제 등 편의용품 비치3.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카드 비치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황 기록〔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시간만 개방할 수 있고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1. 음주, 폭력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8. 14〕

제9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제9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소유·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8ㆍ14〉〔제목개정 2023ㆍ8ㆍ1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0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0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배출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해 화장실 내부 및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화장지, 세정제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4.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1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제11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화장실 등 내부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2. 고의로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3. 공중화장실 등에 분변·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4.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4조(위탁관리 등)

제14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자 등) 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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