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급신청서

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30일30일30일
신청인성 명대상 유형참전 유공□ 6.25□ 6.25
신청인성 명대상 유형참전 유공□ 월남□ 월남
신청인생 년 월 일대상 유형참전 유공□ 월남□ 월남
신청인생 년 월 일대상 유형보훈 명예
신청인성별대상 유형보훈 명예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
예금계좌예금계좌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예금계좌예금계좌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 천 시 장 귀 하
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ㆍ11ㆍ11〉

[별지 제2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
보 훈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보 훈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 훈 대상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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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ㆍ12ㆍ27〉

[별지 제3호서식]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사망한 참 전 유공자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사망한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보훈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8ㆍ3ㆍ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1, 2014·8·8, 2025ㆍ4ㆍ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9·5·14, 2013·6·11, 2025ㆍ4ㆍ8〉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5ㆍ4ㆍ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전문개정 2022ㆍ4ㆍ22〕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1. 주요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5. 보훈대상 모범보훈가족 포상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주요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도로, 광장, 거리, 공원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6조(보훈단체 지원)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1〉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제6조의2(보훈단체협의회 등)

제6조의2(보훈단체협의회 등)① 보훈단체는 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체 간 협력 도모2. 사회적 취약계층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3. 국가유공자 등 순국선열 추모 사업4. 지역사회 현충시설 관리5.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6. 보훈 관련 시책의 건의7. 그 밖에 보훈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③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ㆍ9ㆍ25〕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2. 생존 독립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실시

제8조(수당 등의 지급액)

제8조(수당 등의 지급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가목과 제2호의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28, 2022ㆍ11ㆍ11, 2025ㆍ4ㆍ8, 2025ㆍ8ㆍ8〉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명예 수당: 월 13만원나.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20만원다. 보훈대상자 위문금: 매년 설 및 추석마다 각 7만원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수당: 월 25만원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전문개정 2019ㆍ12ㆍ27〕

제9조(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

제9조(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9ㆍ12ㆍ27〕

제10조

제10조 삭제〈2015ㆍ9ㆍ25〉

제11조(수당 등의 신청)

제11조(수당 등의 신청)① 제8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자는 다음 각 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4·8·8, 2014·10·15, 2018ㆍ3ㆍ28, 2019ㆍ12ㆍ27〉1.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 별지 제1호서식2.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별지 제3호서식②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은 매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나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4·10·15, 2018ㆍ3ㆍ28〉③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 본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6·11, 2014·10·15, 2018ㆍ3ㆍ28〉④ 수당 등의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1, 개정 2014·10·15, 2018ㆍ3ㆍ28〉〔본조신설 2009·5·14, 제목개정 2013·6·11〕

제12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12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ㆍ3ㆍ28〉〔전문개정 2013·6·11〕

제13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13조(지급방법 및 시기) 시장은 제8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지급대상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실명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신청한 달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9·5·14〕〔전문개정 2019ㆍ12ㆍ27〕

제14조(지급중지의 결정)

제14조(지급중지의 결정)① 시장은 제8조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호의 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5·14, 제목개정 2013·6·11〕〔전문개정 2019ㆍ12ㆍ27〕

제15조(환수조치)

제15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3·6·11, 2014·10·15, 2018ㆍ3ㆍ28〉1.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② 환수대상자는 환수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8ㆍ3ㆍ28〉〔본조신설 2009·5·14〕

제16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6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09·5·14〕

제1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1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6·1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09·5·14〕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09·5·14〕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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