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12-04 시행 2014-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구 분구 분기 준
시공자격시공자격○「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한 자.
경영상태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경영상태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이상(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굴삭기(0.2㎥이상) 1대 이상 텀프트럭(4톤이상) 1대 이상
항 목기 준배 점배 점
총 계100
1. 시공경험합 계40
소 계20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이상20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8억원 이상15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 이상10
소 계20
시공능력공시금액(협회발급기준)15억원 이상20
시공능력공시금액(협회발급기준)12억원 이상15
시공능력공시금액(협회발급기준)10억원 이상10
2. 기술능력합 계20
시공기술자 경력(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만 평가)의 합계15년 이상20
시공기술자 경력(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만 평가)의 합계12년 이상15
시공기술자 경력(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만 평가)의 합계7년 이상10
3. 경영상태합 계40
소 계20
부채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60% 이하20
부채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70% 이하15
부채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100% 이하10
소 계20
유동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140% 이상20
유동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120%이상 ~140%미만15
유동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100%이상 ~120%미만10
위반행위근거 조항행정처분기준
1. 제4조 별표 1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가. 건설업면허 결격사유 발생시 나. 기술자와 공사용 장비 보유 기준 미달시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1차 : 영업정지 3월 2차 : 지정취소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규칙 제14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3. 부정한 수단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규칙 제14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4.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하였을 경우규칙 제14조 제1항제4호지정취소
5. 당해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규칙 제14조 제1항제5호지정취소
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경우규칙 제14조 제1항제6호지정취소
7.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 하였을 경우규칙 제14조 제1항제7호지정취소
8.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경우규칙 제14조 제1항제8호1차 : 영업정지 3월 2차 : 지정취소
대행업자 현 황상 호
대행업자 현 황대 표 자
대행업자 현 황주 소
대행업자 현 황생년월일 법인번호
변경사항
「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 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붙 임 : 대행업자 지정서 1부.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 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붙 임 : 대행업자 지정서 1부.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 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붙 임 : 대행업자 지정서 1부. 이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ㆍ12ㆍ4〉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ㆍ5ㆍ1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제3조 관련)
주 소:
상 호: 법인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 표 자: 
 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3. 사무실 자가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경영상태 확인서(협회발급용)1통
 5. 공사용 장비 소유증명서(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협회발급용)
 7. 최근 3년간 상수도 시설공사 실적(협회 신고 된 실적 중 상수도실적) 
증명서 1통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협회발급용) 1통
 ※ 7번, 8번 항목은 신규 지정 시에 만 제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ㆍ5ㆍ1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변경 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ㆍ5ㆍ1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변경)지정서(제6조 및 제8조 관련)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지정기간:
 귀하(사)를 같이「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5ㆍ13〉1. “시공”이라 함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공고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 및 지정유효기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득점 순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4ㆍ5ㆍ13〉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신청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중에 있는 자5.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천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10일 이상 지체한 자6. 신청일 기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 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와 설명서에 의함2.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3. 공사 현장관리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 기본법」을 준용함4.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참관 하에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제11조(시공중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중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는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제12조(사용자 책임)

제12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자 지정취소 등)

제14조(대행업자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1. 제4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2.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4.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5. 해당 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경우7.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경우8. 이 규칙에서 정한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대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5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