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제정

별표

〔별표 1〕숙박시설 입퇴실 시간

시설명입실퇴실(익일)비고
숲체험촌15:0011:00객실 열쇠 수령 및 반납 기준
쌀체험촌15:0011:00객실 열쇠 수령 및 반납 기준
이동식 캐빈하우스15:0011:00객실 열쇠 수령 및 반납 기준
야영장14:0012:00객실 열쇠 수령 및 반납 기준
※ 퇴실 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 사용료 징수 - 3시간 이하 지체 : 시설별 사용료의 30% - 3시간 초과 지체 : 시설별 사용료의 100% - 3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3시간 미만은 3시간으로 간주※ 퇴실 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 사용료 징수 - 3시간 이하 지체 : 시설별 사용료의 30% - 3시간 초과 지체 : 시설별 사용료의 100% - 3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3시간 미만은 3시간으로 간주※ 퇴실 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 사용료 징수 - 3시간 이하 지체 : 시설별 사용료의 30% - 3시간 초과 지체 : 시설별 사용료의 100% - 3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3시간 미만은 3시간으로 간주※ 퇴실 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 사용료 징수 - 3시간 이하 지체 : 시설별 사용료의 30% - 3시간 초과 지체 : 시설별 사용료의 100% - 3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3시간 미만은 3시간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숙박시설 입·퇴실 시간
(제3조 관련)

〔별표 2〕대관료 및 숙박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1개월 전7일 전6일 전 ~ 당일취소
주중100%90%80%
주말100%90%80%
구 분10일 전7일 전5일 전3일 전1일 전당일취소미통보 취소
주중100%90%70%50%20%20%20%
주말100%80%60%40%10%10%10%
구 분2~6일 전1일 전당일취소미통보 취소
주중100%90%80%80%
주말100%80%70%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관료 및 숙박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제4조 및 제5조 관련)
 ○ 대관시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36. 연희시설 운영업 준용 
 ○ 숙박시설
 - 성수기

 - 비수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26. 숙박업 준용

〔별지 제1호서식〕대관 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대 표 자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행사정보행 사 명
행사정보주요내용
행사정보참여인원
행사정보반입물품
행사정보대관시설
사용시설대관시설
사용시설대관기간202 . . . ~ 202 . . .(O일)202 . . . ~ 202 . . .(O일)202 . . . ~ 202 . . .(O일)
사용시설대관기간00:00 ~ 10:00(O시간)00:00 ~ 10:00(O시간)00:00 ~ 10:00(O시간)
사용시설부대설비
참고·요청 사항참고·요청 사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관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대관료 반환 신청서

단 체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 표 자연 락 처
주 소
대관시설대관신청일시
대관기간
반환 신청 사유
은 행 명예금주
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관료 반환 신청서
□ 대관 접수현황

□ 반환방법 : 계좌이체

 ※ 신청인과 상이할 경우 대관료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통장사본 1부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예비객실 운영 관리대장

연번일시객실명사 용 자연 락 처사 유결 재결 재
연번일시객실명사 용 자연 락 처사 유담당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예비객실 운영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말”이란 금요일과 토요일을 말하며,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2. “하절기”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동절기”란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휴무일 등)

제3조(휴무일 등)①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화요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상 운영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는 그 전날2. 주말3. 성수기③ 공원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숙박시설의 입·퇴실 시간은 별표 1을 따른다.1. 하절기: 09:30 ~ 18:302. 동절기: 09:30 ~ 17:00

제4조(대관신청 등)

제4조(대관신청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5조(숙박시설 이용 등)

제5조(숙박시설 이용 등)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6조(예비객실의 운영 등)

제6조(예비객실의 운영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예비객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비객실 운영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비객실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