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 대관료

구 분구 분대관료/1회단가/시간비 고
세미나실50석100,00012,500
풍년축제마당4,300㎡640,00080,000
치유농업쉼터3,400㎡320,00040,000
한옥체험관202.5㎡120,000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대관료
(제9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숙박시설 이용료

시설명기준인원(연령무관)성수기(주말)비수기비고
숲체험촌4인100,00080,000▫주차요금 무료 ▫공공요금 포함 ▫부 가 세 포함
쌀체험촌6인120,000100,000▫주차요금 무료 ▫공공요금 포함 ▫부 가 세 포함
이동식 캐빈하우스4인110,00090,000▫주차요금 무료 ▫공공요금 포함 ▫부 가 세 포함
야영장4인30,00030,000▫주차요금 무료 ▫공공요금 포함 ▫부 가 세 포함
시설별추가인원인원추가요금인원추가요금비고
시설별추가인원6세 미만7세 이상비고
숲체험촌최대 2명감면10,000원▫숙박일 기준 ▫부가세 포함
쌀체험촌최대 3명감면10,000원▫숙박일 기준 ▫부가세 포함
이동식 캐빈하우스불가감면10,000원▫숙박일 기준 ▫부가세 포함
야영장최대 2명감면10,000원▫숙박일 기준 ▫부가세 포함
※ 6세 미만은 추가요금을 전액 감면하되 추가인원 수에는 포함 ※ 추가인원요금에 대하여는 감면율 미적용※ 6세 미만은 추가요금을 전액 감면하되 추가인원 수에는 포함 ※ 추가인원요금에 대하여는 감면율 미적용※ 6세 미만은 추가요금을 전액 감면하되 추가인원 수에는 포함 ※ 추가인원요금에 대하여는 감면율 미적용※ 6세 미만은 추가요금을 전액 감면하되 추가인원 수에는 포함 ※ 추가인원요금에 대하여는 감면율 미적용※ 6세 미만은 추가요금을 전액 감면하되 추가인원 수에는 포함 ※ 추가인원요금에 대하여는 감면율 미적용
구 분감면율비 고
국가보훈 등 국가유공자50%1인 1실
5·18 민주유공자50%1인 1실
장애인50%1인 1실
이천시 소재 군부대 군인50%1인 1실
이천시민50%1인 1실
자매 및 우호 도시 시·군·구민20%1인 1실, 성수기 및 주말 제외
이천쌀문화축제 관계자100%쌀문화축제기간중 사용에 한정하며, 직접적으로 행사운영을 담당하는 축제운영진으로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숙박시설 이용료
(제10조 관련)
 ○ 이용료
(단위: 원/박)

 ○ 추가인원요금
(단위: 명/박)

 ○ 감면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과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말”이란 금요일과 토요일을 말한다.2.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3. “숙박시설”이란 숲체험촌, 쌀체험촌, 이동식 캐빈하우스 및 야영장을 말한다.4. “위약금”이란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 및 그 주변에 둔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공원 관리 및 운영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 추진과 예산 및 인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원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원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2. 일회용품 등 간이 판매 시설3.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4.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5.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을 위한 체험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6. 그 밖에 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6조(휴무일 등)

제6조(휴무일 등) 공원의 휴무일 및 이용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행위제한)

제7조(행위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8조에 따라 공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안전,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차박, 텐트 설치, 야영, 취사, 주차행위를 하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6. 자연경관 및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7. 정치·종교 및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8. 제13조를 위반한 사람9.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10. 그 밖에 공공질서의 유지, 시설물 보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장이 퇴장 조치 또는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일시제한)

제8조(일시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2.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 개·보수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안정 확보 또는 시설 보호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시설의 대관)

제9조(시설의 대관)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대관의 목적이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공공의 이익,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대관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대관이 불가한 경우3. 대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④ 시장은 시설 대관 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숙박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숙박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으로서 이천시 소재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5.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약일 및 이용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6.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내 이천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군·구민7. 별표 2에 따른 이천쌀문화축제 관계자8. 숙박시설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7세 이하의 영·유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이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3.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③ 시장은 숙박시설 이용 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숙박시설 우선예약)

제11조(숙박시설 우선예약) 시장은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숙박시설 일부를 지정하여 이천시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예비객실의 운영)

제12조(예비객실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시설 보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매매·교환 등 금지)

제13조(매매·교환 등 금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매매·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위약금)

제14조(위약금)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1. 제7조에 따라 대관 및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2.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제13조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기물,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시장은 공원 운영으로 징수되는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