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만화ㆍ웹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3. “만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3.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 만화ㆍ웹툰 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6.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2.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3. 만화ㆍ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만화ㆍ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5. 만화ㆍ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6.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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