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시 공 기 준
1. 횡단차도 시설평면도 S = 1 : 10
400~600
기설측구
conc 4승
400
800
30
CONC4승
기설측구
 40~20
23
 97
1/4
 조약돌
20
20
10

2. 차도폭에 따른 평면도
 ① 폭 12m 이상의 경우 S = 1 : 10
 주유소 및 기타건물
o
유류
o
탱크
o

 6m 6m
 보 도 400~800m
 주유소및기타건물
o
o
유류
탱크
o
12m
 ② 폭 12m 이하의 경우
 보도 보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23ㆍ8ㆍ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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