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련번호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규 | 수임기관 |
| (세정과) | (세정과) | (세정과) | (세정과) | (세정과) |
| 1 | 도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납세의 고지 | 「지방세 징수법」 제12조 | 읍․면 |
| | 2. 고지서 송달 |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20조 | 읍․면 |
| 2 | 도세 신고납부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록세 및 법인신고 납부분 제외) | 1.도세 신고납부 납부서 발급 | 「지방세법」제20조, 제30조, 제35조 | 읍․면 |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1 | 지방 및 준용하천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의 권한 | 1. 권리․의무의 승계(단순토지의 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 | 「하천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읍․면․동 |
| | 2. 동 상속신고의 처리 | " | 읍․면․동 |
| | 3. 관인관리로부터의 승계신고처리 | " | 읍․면․동 |
| | 4. 합병으로 인한 승계 | " | 읍․면․동 |
| 2 |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다음의 허가 | 1. 토지의 점용허가(단순토지점용 허가인 경우에 한함) |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 | 읍․면․동 |
| | 2. 스케이트장의 설치허가 |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읍․면․동 |
| | 3.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하천법」제50조 및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읍․면․동 |
| 3 |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하천점용료, 사용료,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 「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 | 읍․면․동 |
| | 2. 점용료, 사용료의 감면 | 「하천법」제37조 | 읍․면․동 |
| | 3. 원상회복 의무 | 「하천법」제48조 | 읍․면․동 |
| | 4.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하천법」제98조 | 읍․면․동 |
| | 5.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 | 「하천법」제90조 | 읍․면․동 |
| 4 |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 1.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단순 토지 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 | 「하천법」제69조 | 읍․면․동 |
| | 2.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단순 토지 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 | " | 읍․면․동 |
| | 3.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하천법」제73조 | 읍․면․동 |
| 5 | 하천의 점용허가고시 | | 「하천법」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읍․면․동 |
| 6 |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강제징수 및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 | 「하천법」제67조 및 제68조 | 읍․면․동 |
| 7 |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보고 등에 관한 권한 | | 「하천법」제75조 및 제90조 | 읍․면․동 |
| 8 | 하천표지 | | 「하천법」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읍․면․동 |
| 9 |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및 지방하천의 유지 및 보수 | | 「하천법」제27조제6항 | 읍․면․동 |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과) |
| 1 | 지방도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단속 |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단, 「도로법 시행령」제39조제3항제11호 제외) | 「도로법」제40조제3항 | 읍․면․동 |
| |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 | 읍․면․동 |
| 2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구조나 교통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 「도로법」제40조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 | 읍․면․동 |
| 3 | 도로법에 의해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 「도로법」제75조, 제96조 및 제117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 | 읍․면․동 |
| |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 | 읍․면․동 |
| |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