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9ㆍ29〉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이천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제8조(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안전보건교육 지원2. 비언어적ㆍ모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3. 작업지침, 안전보건표지 등의 다국어 제작 등 안전강화 사업4. 외국인근로자 통역 지원5.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보상 신청 지원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ㆍ9ㆍ29〕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ㆍ9ㆍ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ㆍ9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