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권 매니저가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활동과 상인조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권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 등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조직을 지원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자나.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교육 및 역량 강화”란 매니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니저의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매니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니저의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 교육2. 마케팅·홍보·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전환 교육3. 상권 분석 및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운영 실무 교육5. 매니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프로그램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지원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의견 수렴 및 수료자 우대)
제7조(교육 의견 수렴 및 수료자 우대)① 시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상권 매니저 등으로부터 교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상권 활성화 시책 및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매니저가 소속된 단체 또는 공동체가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모사업에 참여한 경우,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매니저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