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체납안내문 발송, 전화ㆍ문자독려, 방문 독려, 체납자 재산조회 등)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라.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마.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제3조(공적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
제3조(공적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징수 포상금 운용 계획 수립)
제4조(세입징수 포상금 운용 계획 수립) 시장은 포상금 지급 시기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세입징수 포상금 운용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