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행정란10. 기타란
제5조(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본을 붙여 홍보담당관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13·5·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1. 조례 2부2. 규칙 2부3. 훈령 2부4. 기타자료 각 2부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시보는 국가기관, 경기도 및 각 시군, 산하 읍·면·동 및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시보의 보급)
제8조(시보의 보급)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1. 자치법규의 공포2. 훈령·예규의 발령
제10조(전자시보의 운영)
제10조(전자시보의 운영) 시보는 이를 전자문서형태로 발간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시보”라 한다)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