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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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사항영업신고 여부영업신고 여부영업신고 여부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
신고사항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
신고사항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
신고사항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
신고사항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
신고사항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
식품의 종류식품의 종류식품의 종류
자가품질검사필정 (해당업체에 한함)자가품질검사필정 (해당업체에 한함)자가품질검사필정 (해당업체에 한함)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대상 품목】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검사주기 : 9개월 마다 1회이상
「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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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9. 자가품질검사(검사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증 발급
신고인신고인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신고 여부영업신고 여부영업신고 여부영업신고 여부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영업신고자 [신고번호 /업종 ] 미영업신고대상 [ 읍·면·동 / 단체명 : ]
신고사항신고사항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행사(축제)명 :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영업장의 소재지 : 이천시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영업 기간 : 20 . . . ~ 20 . . .
신고사항신고사항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지하수 [ ] 그 밖의 먹는 물
「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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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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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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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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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신고증 발급
신고인신고인신고인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이천시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하며,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판매대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는 제외한다. 
 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포장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 등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에서는 연기·유해가스 등 화재 위험이 없도록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 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위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열탕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3. 급수시설
 가.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의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 및 시민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시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 제외 대상)

제4조(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별표 12. 식품접객업 : 별표 2

제6조(참여 자격 및 영업의 추천)

제6조(참여 자격 및 영업의 추천)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 다목·마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해당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읍·면·동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주관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7일 전까지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 추천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한다.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이 확인된 경우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한시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자가품질 검사 결과서(자가품질 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조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신고 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에 대한 신고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5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