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1·11, 2014·3·21, 2015ㆍ9ㆍ25〉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3. “대여”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4·3·21〉1. 삭제〈2005·1·11〉2. 삭제〈2005·1·11〉3. 삭제〈2005·1·11〉4. 삭제〈2005·1·11〉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11, 2014·3·21, 2015ㆍ9ㆍ25〉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전문개정 2015·9·25〕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3·21〉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9ㆍ25〉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5ㆍ6ㆍ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4·3·21, 2015ㆍ9ㆍ25〉1. 시의회 의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관련 각 기능단체의 대표자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3·21, 후단신설 2015ㆍ9ㆍ25〉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개정 2014·3·21〉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9·25〕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에 사망한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시의회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4.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5. 위원이 제7조의4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5·9·25〕

제7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5〕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4·3·21〉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9·2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8조의2(회의록)

제8조의2(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의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9·25〕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3·21〉〔제목개정 2014·3·21〕

제10조(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ㆍ6ㆍ1, 2014·3·2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2015ㆍ9ㆍ25〉

제12조(융자대상)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3·21〉

제13조(융자신청 등)

제13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자율, 융자 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21〉〔제목개정 2014·3·21〕

제15조(융자금의 대여)

제15조(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3·21, 2015ㆍ9ㆍ25〉〔제목개정 2014·3·21〕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2015ㆍ9ㆍ25〉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6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본조신설 2015·9·2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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