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3. 아동학대 주요 사례4.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8조(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 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정원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조치로 분리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
제10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등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11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1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②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하며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지원)
제13조(사업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담기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등 피해아동과 관련된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1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천시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