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조성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 사용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를 통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3.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린이놀이터를 신규조성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아동교육 및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5. 조경분야 전문가6. 이천시에 거주하며 유치원·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7.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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