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접수번호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행사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일)
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시 설 명(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부대시설(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 용 료납부 : 원정 감면납부 : 원정 감면납부 : 원정 감면납부 : 원정 감면
감면사유(※해당자에 한함)(※해당자에 한함)(※해당자에 한함)(※해당자에 한함)
첨부서류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위와 같이 귀 회관의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 )사용을 신청하오니 (변경)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
접수번호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주 소성 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일)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일)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일)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일)
사 용 료납부 : 원정 감면납부 : 원정 감면납부 : 원정 감면납부 : 원정 감면
위와 같이 (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접수번호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
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교 육 수 강 신 청 서
수강신청과목성 명한 글생년월일
성 명한 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자택(직장)
최 종 학 력대졸, 전문대졸, 고졸, 기타대졸, 전문대졸, 고졸, 기타대졸, 전문대졸, 고졸, 기타전화번호핸 드 폰
수 강 료원정 감면원정 감면원정 감면원정 감면원정 감면원정 감면
감 면 사 유※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첨 부 서 류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본인은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본인은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본인은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본인은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본인은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본인은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본인은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
접수번호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
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
수강신청과목성 명한 글생년월일
성 명한 자생년월일
주 소
개강일시
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행사명 및 사 용 목 적사용 시설 및 설비사용 기간 (시간)입장 예정 인원특별 부대 설치 개요사용료처리내용처리내용전화 번호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수 일자주소성명행사명 및 사 용 목 적사용 시설 및 설비사용 기간 (시간)입장 예정 인원특별 부대 설치 개요사용료일자처리 사항전화 번호담당자팀장과장
일련 번호접 수 년월일주 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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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뒤쪽〕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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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이천시 여성회관 사용대장

〔별지 제4호서식〕
여성회관 교육수강 신청 접수대장
《 과목》

주) 교육과목별로 별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교육과목)

제2조(교육과목)①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술교육은 취업·부업·소규모의 자영업이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고, 취미교육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활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은 언제든지 신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과목별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수강자에 한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5ㆍ12ㆍ31〉1. 이천시에 거주하는 여성2.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제5조 삭제〈2015ㆍ12ㆍ31〉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수강신청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교육기간)

제7조(교육기간)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1. 정규과정 : 3개월~5개월2. 단기과정 : 1개월~3개월3. 그 밖의 수시과정 : 1개월 이내

제8조

제8조 삭제〈2015ㆍ12ㆍ31〉

제9조(퇴관명령)

제9조(퇴관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변경 하거나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3.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4. 타인에게 피해를 줄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 등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시장은 제9조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1조(강사 자격 등)

제11조(강사 자격 등)① 시장은 기술교육 또는 취미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교육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③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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