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05 시행 2016-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신청인 구분□단체/법인 □개인□단체/법인 □개인□단체/법인 □개인□단체/법인 □개인□단체/법인 □개인
신 청 인단체/법인 (개인)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신 청 인단체/법인 (개인)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담당자 성명사 무 실 전 화사 무 실 전 화사 무 실 전 화
신 청 인담당자 성명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
신 청 인담당자 성명E-mailE-mailE-mail
구 분대관구분□정기대관 □수시대관□정기대관 □수시대관□정기대관 □수시대관□정기대관 □수시대관□정기대관 □수시대관
구 분대관장소□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구 분공연명(행사명)
구 분공연장르□클래식 □국악 □합창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행사 □전시 □기타□클래식 □국악 □합창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행사 □전시 □기타□클래식 □국악 □합창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행사 □전시 □기타□클래식 □국악 □합창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행사 □전시 □기타□클래식 □국악 □합창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행사 □전시 □기타
대 관 신청내용대관일자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
대 관 신청내용년 월 일오전오전오후야간야간
대 관 신청내용년 월 일오전오전오후야간야간
대 관 신청내용년 월 일오전오전오후야간야간
대 관 신청내용년 월 일오전오전오후야간야간
대 관 신청내용년 월 일오전오전오후야간야간
대 관 신청내용※ 사용시간오전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오전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오전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오전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오전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
대 관 신청내용냉․난방 사용여부
구 분 분 야작 품 명규 격수 량비 고
계
분 야
분 야
사 용 자주소
사 용 자성명
허가종류허가종류
허가내용허가내용
허가기간허가기간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부속설비
기타사항기타사항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허가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허가내용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시설물 내 용비고
허가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자시간허가내용주 소성명사 용 시설물 내 용비고
신 청 인단체명(공연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 청 인단체명(공연자)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담당자 성명연락처연락처
구 분공연(행사)명장르장르
구 분사용시간
구 분대관장소
변경신청내용구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신청내용장소변경
변경신청내용일정변경
변경신청내용내용변경
변경신청내용취소
변경신청내용기타
사 유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연락처
전시․공연․ 행사의 명칭
전시․공연․ 행사의 내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
사 용 시 설 및 설 비기본시설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평)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평)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평)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평)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평)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평)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평)
사 용 시 설 및 설 비부속설비부속설비
사용료금액원원원원분 납 개 월분 납 개 월분 납 개 월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체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예약된사용시설예약된사용시설
사용료기납부액사용료기납부액
반 환 청 구 액반 환 청 구 액
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 성 명 : 첨부서류 : 1. 이천아트홀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 성 명 : 첨부서류 : 1. 이천아트홀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 성 명 : 첨부서류 : 1. 이천아트홀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 성 명 : 첨부서류 : 1. 이천아트홀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 성 명 : 첨부서류 : 1. 이천아트홀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 성 명 : 첨부서류 : 1. 이천아트홀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 성 명 : 첨부서류 : 1. 이천아트홀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이 천 시 장 귀하
구 분품 명규 격수 량비 고
금 액 공연일자계초대권원권원권원권원권비 고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구 분 (관람․입장)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여매수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 분 (관람․입장)권수량금액수량금액잔여매수기 금 및세금회 관 사용료입 장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수강신청과목수 강 료
성 명기 참여강좌□유 □무 (강좌명: )
생년월일성별□남 □여
전화번호납부방법□ 온라인입금 (농협 301-0026-8562-11)
전화번호입금자명
주 소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날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날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날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날인) 이 천 시 장 귀하
관리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환부방법계좌입금계좌번호
수강과목수강기관총납부액기이용금액기이용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사유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하오니 환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하오니 환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하오니 환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하오니 환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하오니 환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하오니 환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하오니 환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하오니 환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9․12〉
이천아트홀 사용신청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트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ㆍ8ㆍ7〉
전시작품 목록내역 신고서
□ 전 시 기 간 : 년 월 일 ( : ~ : )
□ 전 시 분 야 : 회화, 조각, 서예, 도자기, 기타 ( )
□ 전시 작품수 : 작품
□ 전시작품 목록 내역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라 전시작품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주 소 :
 연락처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ㆍ8ㆍ7〉
이천아트홀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별지 제4호서식〕
이천아트홀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ㆍ8ㆍ7〉
이천아트홀 사용변경(중단)신청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4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천아트홀을 사용하고자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9․12〉
사용료 분납 신청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7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천아트홀 대관 사용료를 분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9․12〉
사용료 반환 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3ㆍ8ㆍ7〉
공연장비 반입․반출 신고서
○ 반 입 : 년 월 일 ( : ~ : )
○ 반 출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위 장비를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반입․반출합니다.
 회 사 명 :
 주 소 :
 (연락전화번호)
 대 표 :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3ㆍ8ㆍ7〉
관람권 검인 신청서
□ 공 연 명 :
□ 공연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연장소 :
□ 입장권 요금 및 검인신청매수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3ㆍ8ㆍ7〉
(관람․입장)수입정산내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시설 :
□ 수입내역 :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 제8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 명 : (인)
 입회자 주소 성 명 : (인)
 확인자 직위 성 명 :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4․9․12〉
이천아트홀 문화강좌 수강신청서
일련번호 :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4․9․12〉
이천아트홀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천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자체 공연·전시·행사(이하 “공연 등”이라 한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연 등에 대하여 시설을 대관한다.〈개정 2013ㆍ8ㆍ7〉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의 계승·발전 및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의 문화예술 교류행사3.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교육 행사4. 그 밖에 지방문화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정기대관 신청 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일정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1. 정기대관 신청: 해당연도를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신청(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2. 수시대관 신청: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1. 공연(전시·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4. 아트홀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5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입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3조의2(사용허가)

제3조의2(사용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제문화예술 교류와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와 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3.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이나 행사② 시장은 사용허가 결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체 및 개인 간의 신청기간이 경합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공연 및 공연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④ 수시대관은 소위원회 심의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ㆍ8ㆍ7]

제4조(사용변경허가)

제4조(사용변경허가)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이나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5조(대관 신청 접수 시기)

제5조(대관 신청 접수 시기) 제3조에 따른 대관 신청 접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1. 정기대관- 상반기(1월~6월) : 직전 연도 10월- 하반기(7월~12월) : 해당 연도 4월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에 한정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경기도, 이천시가 주관·주최 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제목개정 2013ㆍ8ㆍ7]

제6조(계약금 납부)

제6조(계약금 납부)① 제3조의 2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금 납부 후 사용 취소시에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분납)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분납)① 사용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ㆍ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② 사용료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사용료를 분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사용료도 사용허가 만료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7ㆍ5〉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사용료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연물은 순수예술(클래식,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공연물을 말한다.〈개정 2013ㆍ8ㆍ7〉② 오락성 공연물과 순수예술 장르의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3ㆍ8ㆍ7〉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개정 2013ㆍ8ㆍ7〉1. 전액감면가. 국가·경기도·이천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나. 한국예총이천시지부 및 이천문화원이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공연과 추천을 받은 구성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은 연간 1회에 한정한다.다. 그 밖에 시장이 기초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천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나.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군단위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등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시장과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③ 시장은 전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청구)

제10조(사용료 반환청구)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1조(무대기술회의)

제11조(무대기술회의)①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아트홀이 주최하는 무대기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무대기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무대기술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2조(설비·물품 등의 반입·반출 등)

제12조(설비·물품 등의 반입·반출 등)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과 반입·반출의 절차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② 전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3조(준수사항)

제13조(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1.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은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피아노 조율은 시장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3.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아트홀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 하여야 한다.

제14조(휴관일 공시)

제14조(휴관일 공시)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아트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휴관사실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관람권의 검인신청)

제15조(관람권의 검인신청)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검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② 관람권은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관람수입의 정산보고)

제16조(관람수입의 정산보고) 사용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수입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7조(홍보물 부착 등)

제17조(홍보물 부착 등)①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게시, 부착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3ㆍ8ㆍ7〉② 홍보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제18조(소지물 제한)

제18조(소지물 제한) 시장은 아트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문화강좌 수강신청)

제19조(문화강좌 수강신청)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를 운영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개강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② 문화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③ 제2항의 수강자 결정은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에 따르며, 3회 연속하여 수강한자는 후순위자로 한다.〈개정 2013ㆍ8ㆍ7〉④ 수강자로 결정된 자는 문화강좌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강좌를 수강할 수 없다.〈개정 2013ㆍ8ㆍ7〉⑤ 시장은 아트홀 가족 회원 가입자에 대하여 문화강좌의 수강료를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20조(문화강좌 운영기간)

제20조(문화강좌 운영기간)① 문화강좌는 1강좌당 20주 이내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② 휴강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가능하며 운영자는 수강생들에게 유·무선으로 강좌시작 전에 공지하여야 하고 휴강에 대한 보강은 추후 일자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문화강좌의 수강인원은 1강좌 최소 7인으로 하며, 모집정원의 70퍼센트가 안 될 경우 시장은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21조(강사료 책정)

제21조(강사료 책정)① 강사료는 이천시 예산편성세부지침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② 강사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 대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2조(수강료 환불)

제22조(수강료 환불)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7ㆍ5〉

제23조(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23조(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아트홀 대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트홀 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ㆍ8ㆍ7〉② 소위원회는 수시대관 운영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신설 2013ㆍ8ㆍ7〉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아트홀 소장으로 한다.〈신설 2013ㆍ8ㆍ7〉④ 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 2명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ㆍ8ㆍ7〉⑤ 위원장은 소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3ㆍ8ㆍ7〉[제목개정 2013ㆍ8ㆍ7]

제2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2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자료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ㆍ8ㆍ7]

제25조(회의록)

제2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3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