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이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1. 설날·추석날 위문금 지원2.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3. 그 밖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념사업 등)
제6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잘못 지급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