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29 시행 2025-08-29 일부개정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점읍·면 지역 설치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0점동 지역 설치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경고-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0점③ 해당 없음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2점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1점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③ 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보험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보험 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2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5-2. 장기요양기관 공급 불균형 개선도2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5-3. 종사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등 보험 가입계획이 적정한지 여부2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5-4.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2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5-5. 시설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관리책임관 및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 교육·훈련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없는 시설은 2점 부여2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심사기준: 면접심사심사기준: 면접심사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단(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득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② B등급(8점)③ C등급(6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④ D등급(4점)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5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최초 등급은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의 등급으로,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 조정 등급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10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10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심사 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 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 한함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심사기준: 면접심사심사기준: 면접심사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5․8․29〉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➊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보호·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➋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➀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2점【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➀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점
➁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한 노력2점2점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확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2점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점
➀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2점【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사항 확인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의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사항 확인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의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
➁ 노력에 따른 성과 여부2점2점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지 확인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지 확인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2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 실시’ 항목 0점 부여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관리(①, 2점)와 감염병 및 위험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회의자료, 제품관리 서류, 회계·재정 서류, 소방계획서, 비상연락망, 보험 관련 서류, 업무분장표, 점검일지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회의자료, 제품관리 서류, 회계·재정 서류, 소방계획서, 비상연락망, 보험 관련 서류, 업무분장표, 점검일지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검진 관리 기록 및 결과 서류, 직원고충처리제도, 회의록,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검진 관리 기록 및 결과 서류, 직원고충처리제도, 회의록, 기타 복지제도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심사기준 : 면접심사심사기준 : 면접심사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5․8․29〉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 · 대표자·시설장 外 모든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 ·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 확인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② 고충처리(4점)

➊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보호·방문급여 (복지용구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2항을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시행규칙 제24조의 “지정 갱신”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5·8·29〉1. 이천시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관련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삭제〈2025·8·2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8·29〉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8·29〉1. 원안 의결가. 지정: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나. 갱신: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2. 부결가. 지정: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미만나. 갱신: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③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신설 2025·8·29〉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8·29〉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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