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2.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3. 장애인 복지 전문가 및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교통 관련 전문가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

제4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산정 시 제외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