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업무)
제2조(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3. 입소자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4. 그 밖에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등)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별 3명 이상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② 삭제〈2015ㆍ12ㆍ31〉③ 종사자의 자격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다만, 운전원의 보수기준은 보조원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기준 및 이천시 자체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단서신설 2015ㆍ12ㆍ31〉④ 삭제〈2015ㆍ12ㆍ31〉
제4조(입소자선정 및 정원)
제4조(입소자선정 및 정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이용)신청서를 시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라 입소(이용)신청을 받은 시설 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한 후 입소(이용)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1. 장애정도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4. 관내 거주기간③ 보호시설에 입소(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우선한다.〈개정 2001·3·7, 2015ㆍ12ㆍ3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2.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시설별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단기보호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이용시간등)
제5조(이용시간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11·24, 2015ㆍ12ㆍ31〉<img src="/flDownload.do?flSeq=141965163&gubun=ELISIMG" alt="img1419651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계약 등)
제7조(계약 등)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따른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② 계약기간 갱신 대상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12ㆍ31〉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3·7, 2015ㆍ12ㆍ31〉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공익상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물품의 수불대장3. 회계장부4. 업무일지5.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