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자치법규집등”이라 한다)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 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ㆍ1ㆍ10, 2022ㆍ9ㆍ30〉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7·25, 2013ㆍ5ㆍ6, 2017ㆍ11ㆍ10〉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시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ㆍ10〉

제7조(공포방법 등)

제7조(공포방법 등)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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