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8 시행 2023-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0조제2항제1호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1. 제10조제2항제1호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강을 할 수 없 거나, 수강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10조제2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수강시작일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0조제2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제10조제2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제10조제2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10조제2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나.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시작일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0조제2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나.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분 담 기 간분 담 기 간1일 근무시간비 고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부 터까 지1일 근무시간비 고
단체의 경우 대표자세부업무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일지담당자담 당읍면동장결재
년 월 일결재
시설명이용시설이용인원비 고
프로그램명운영시간신청인원참석인원강사명비 고
계주민자치위원자원봉사학습동아리기 타비 고
구 분성명참여시간활동내용비고
주민자치위원: ~ :
주민자치위원: ~ :
자 원 봉 사 자: ~ :
자 원 봉 사 자: ~ :
학 습 동 아 리: ~ :
학 습 동 아 리: ~ :
기 타: ~ :
기 타: ~ :
프로그램명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연 락 처
수 강 기 간년 월 일 ~ 월 일연 락 처
수 강 료
감면대상여부감 면 사 유
000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000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000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000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000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000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000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000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전수칙》 가. 나. 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의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 시 귀 읍면동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00읍면동장 귀하《안전수칙》 가. 나. 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의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 시 귀 읍면동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00읍면동장 귀하《안전수칙》 가. 나. 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의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 시 귀 읍면동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00읍면동장 귀하《안전수칙》 가. 나. 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의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 시 귀 읍면동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00읍면동장 귀하
년도간사(총무)간사(총무)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협 조담당자담당자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
년도협 조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 입 일수 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기재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입금액수입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수입금액수입금액
수입내역수입내역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금 액금 액
수입내역수입내역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금 액금 액
수입내역수입내역
수입내역수입내역
수입내역수입내역
수입내역수입내역
수입내역수입내역
수입내역수입내역
수입내역수입내역
수입내역수입내역
수입내역수입내역
수입내역수입내역
년월일적요예산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
년월일적요예산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미수납액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수강료 납부일납부금액납부금액반환신청 금 액반환신청 금 액반환신청 금 액반환신청 사 유반환신청 사 유비 고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
년도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협 조담당자담당자읍면동장읍면동장
년도협 조
발 의발 의발 의(인)
반 환 일반 환 일반 환 일(인)
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인)
현금출납부개재현금출납부개재현금출납부개재(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
년도간사(총무)간사(총무)간사(총무)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협 조담당자담당자담당자읍면동장읍면동장
년도협 조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지 출 일지 출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지출내역부기재지출내역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지출금액지출금액
지출금액지출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지출금액지출금액
지출내역지출내역지급계좌 번 호지급계좌 번 호지급계좌 번 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지출내역지출내역지급계좌 번 호지급계좌 번 호지급계좌 번 호
지출내역지출내역지급계좌 번 호지급계좌 번 호지급계좌 번 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지출내역지출내역지급계좌 번 호지급계좌 번 호지급계좌 번 호
채 주채 주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비 고비 고
년월일적 요채 주수입액지출액잔 액
프로그램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집행잔액비고
프로그램전월금월누계전월금월누계집행잔액비고
수 입수 입지 출지 출비 고
내 용금 액내 용금 액비 고
잔 액
위·해촉 번호구분위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직업종사분야해촉 년월일해촉사유비고
직 위성 명연 령성 별직 업위촉년월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 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결 재
작성자작성자간사 (인)간사 (인)간사 (인)결 재
회의구분회의구분정기회( ), 임시회( )정기회( ), 임시회( )정기회( ), 임시회( )회의주재자회의주재자
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장소참석인원위원위원고문고문기타기타
장소참석인원명명명명명명
부의안건부의안건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
회의결과회의결과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
토론사항토론사항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
기 타기 타
첨부서류첨부서류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
개최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개최장소
참석인원위 원명중 명고 문명중 명
구 분건 명결과 또는 내용비 고
의결(안)처리
심의(안)처리
토 론 내 용처리에 결정적인 토론내용 기재처리에 결정적인 토론내용 기재처리에 결정적인 토론내용 기재
건 의 사 항안건처리 관련 또는 기타위원회의 건의사항안건처리 관련 또는 기타위원회의 건의사항안건처리 관련 또는 기타위원회의 건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7ㆍ4ㆍ7〉
수강료 반환 기준
(제10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3286 - (추 2)
(추 2)3286 -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무분담대장

〈작성요령〉 1) 구분 :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학습동아리등 대표자 직책
 2) 1일근무시간 :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 학습동아리에 한하여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1. 시설이용현황

2. 프로그램운영현황

3. 자원봉사 활동
 가. 참여인원

 나. 참여자 명단

4. 기타(회의개최, 행사등)

〔별지 제3호서식〕(제7조 관련)〈개정 2014․10․15〉
수 강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0․15〉
수 입 결 의 서

〈작성요령〉1) 납부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내역 별지작성
 2) 프로그램별 작성
〔별지 제5호서식〕(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제10조제1항 관련)〈개정 2014․10․15〉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별지 제7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개정 2014․10․15〉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8호서식〕(제11조제3항 관련)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9호서식〕(제12조제1항 관련)
200 년도 월 수입․지출 계산서
받음 : 000읍면동장

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주) 수입 및 지출은 프로그램별로 작성
 불부합의 내용은 비고란에 기재
 잔액증명첨부 간인(지출원 등록도장)
〔별지 제10호서식〕(제12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 공고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000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의 0000년도(상․하)반기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

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별지 제11호서식〕(제14조제1항 관련)
제 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000읍 면 동 장
〔별지 제12호서식〕(제14조제2항 관련)
해 촉 통 보 서
000 귀하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이천시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위원회고문)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0읍 면 동 장(인)
〔별지 제13호서식〕(제14조제3항 관련)〈개정 2014․10․15〉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 위․해촉 대장

〔별지 제14호서식〕(제15조 관련)
000읍면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신상 공고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신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작성요령〉1. 직위 :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등으로 기재
 2. 직업 : 직장명과 직위기재
〔별지 제15호서식〕(제1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제17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
받음 : 000읍면동장 보냄 : 000주민자치위원장 (인)
 0000년 00월중 주민자치위원회(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

2. 회의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7〉

제2조(운영사무)

제2조(운영사무)① 읍·면·동장은「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학습센터(이하 “자치학습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사무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분담 대장에 사무분장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이용 현황, 프로그램운영 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학습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이용제한)

제3조(시설의 이용제한) 읍·면·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ㆍ4ㆍ7, 2023ㆍ9ㆍ8〉1. 삭제〈2010·12·30〉2. 술에 만취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안전유지상 이용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시설 장비 안전관리)

제4조(시설 장비 안전관리) 읍·면·동장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분기별 1회 및 수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변상조치)

제5조(변상조치)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장비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7〉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이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제6조(안전수칙)

제6조(안전수칙)① 읍·면·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별ㆍ프로그램별로 이용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정해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발생한 화재사고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인한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신체·정신상의 발생한 피해사고3. 어린이를 동반하여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4. 그 밖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제7조(수강신청 등)

제7조(수강신청 등)① 자치학습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② 유료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료 납부영수증과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서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ㆍ4ㆍ7〉

제8조(수강료 징수범위)

제8조(수강료 징수범위)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는 프로그램별 월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당 5시간 이상이고 2개월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7ㆍ4ㆍ7〉

제9조(수강료의 수입)

제9조(수강료의 수입)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② 수강료는 수입이 있는 날 위원장 또는 위원회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외 수입은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날로 한다.

제10조(수강료의 반환처리)

제10조(수강료의 반환처리)① 위원장은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강을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1. 모집정원 미달 등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1조(수강료의 사용용도 등)

제11조(수강료의 사용용도 등)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치학습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7ㆍ4ㆍ7〉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2. 자치학습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3. 신규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5. 자치학습센터 시설의 보강·보수비6.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7. 위원회운영 및 활성화 경비8.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② 수강료 수입금의 지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공고)

제12조(결산 및 공고)①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잔액증명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및 기타 수입과 지출내용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제13조(수당 및 실비보상)

제13조(수당 및 실비보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지급 범위는 프로그램운영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ㆍ4ㆍ7〉1. 자원봉사자 급식비2.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제14조(위원등의 위·해촉)

제14조(위원등의 위·해촉)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고문)위·해촉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 등의 신상공개)

제15조(위원 등의 신상공개)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신상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ㆍ4ㆍ7〉

제16조(위원 등의 임기)

제16조(위원 등의 임기)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ㆍ4ㆍ7〉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ㆍ4ㆍ7〉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조례 제25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먼저 주민자치학습센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