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지원단(제4조 관련)

구 분관련 국․실·과장비고
단 장환경수자원국장
총 괄환경보호과장
정책기획분과기획예산담당관 시민교육지원과장
안전행정분과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복지문화분과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문화예술과장
산업환경분과기업경제과장, 자원순환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지역개발분과도시과장, 교통정책과장
여성분과여성보육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ㆍ7ㆍ1〉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지원단(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2조 관련)
제 호
위 촉 장
 주소(소속) : 
 성 명 :
 귀하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기 (20 . . . ~ 20 . . .) 공동(상임)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제 호
위 촉 장
 주소(소속) : 
 성 명 :
 귀하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기 (20 . . . ~ 20 . .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소속(직장)직 급직 급직 급직 급
우편물 수령처 ( 집 or 회사)(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
우편물 수령처 ( 집 or 회사)
연락처(회사)(회사)(회사)(회사)핸드폰핸드폰핸드폰
연락처(Fax)(Fax)(Fax)(Fax)E-mailE-mailE-mail
※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산업환경분과위원회( )산업환경분과위원회( )산업환경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
안전행정분과위원회( )안전행정분과위원회( )안전행정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
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인)(인)(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3조제2항 관련)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기 위원 신청서
팩스(636-230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636-2886

[별지 제4호서식]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 및 동의서(제3조제3항 관련)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소속(직장)직 급직 급직 급직 급
우편물 수령처 ( 집 or 회사)(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
우편물 수령처 ( 집 or 회사)
연락처(회사)(회사)(회사)(회사)핸드폰핸드폰핸드폰
연락처(Fax)(Fax)(Fax)(Fax)E-mailE-mailE-mail
※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 (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
산업환경분과위원회( )산업환경분과위원회( )산업환경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
안전행정분과위원회( )안전행정분과위원회( )안전행정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
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인)(인)(인)(인)(인)
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인)(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3조제3항 관련)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기 위원 추천 및 동의서
팩스(636-230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636-2886

[별지 제5호서식] 위촉장(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제5조 관련)
제 호
위 촉 장
 주소(소속) : 
 성 명 :
 귀하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기 (20 . . . ~ 20 . . .)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회장의 위촉)

제2조(공동회장의 위촉)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공동회장은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제3조(위원의 위촉)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 또는 추천에 의한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 협의회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맞는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공개에 의할 때에는 기간, 인원 등을 기재한 공개모집 안내문을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에 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추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지원단의 구성)

제4조(행정지원단의 구성)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행정지원단은 분과위원회 관련 실·과장으로 별표 1과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의 위촉)

제5조(운영위원의 위촉)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공동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 할 수 있다.1. 정책기획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지표, 지표평가, 교육, 정책기획분야의 지표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2. 안전행정 분과위원회 : 안전, 행정, 주민자치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3.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복지, 문화, 관광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4. 산업환경 분과위원회 : 환경, 산업, 경제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5.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교통,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6. 여성 분과위원회 : 여성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등)

제8조(정보공개 등)① 협의회는 모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청회 등의 개최 및 자료제출 요구)

제9조(공청회 등의 개최 및 자료제출 요구)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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