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예산 편성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개정 2025ㆍ9ㆍ29〉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 참여예산단 설치 및 기능)

제6조(청소년 참여예산단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이하 “청소년 참여예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차세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5ㆍ9ㆍ29〉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ㆍ9ㆍ29〉1. 청소년 참여예산편성 방향 및 범위 선정2. 청소년 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3. 그 밖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안 등

제7조(구성 및 모집)

제7조(구성 및 모집)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3. 시 소재 아동·청소년 기관을 이용 중인 청소년4.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연령·주소지 읍·면·동 등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원은 시정 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이천시, 이천시의회,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모집으로 한다. 다만, 추천 모집의 경우 총 단원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시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청소년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청소년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예산학교)

제10조(청소년 예산학교)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활동보고회)

제11조(활동보고회)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예산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①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을 대상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청소년의 예산 참여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