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행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만족상태를 말한다.2. “행복지표”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를 말한다.3. “행복지수”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행복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복증진의 기본 방향2. 행복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3. 행복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행복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민 행복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또는 주요 시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청회, 토론회, 포럼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
제8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그 밖에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천시의회 의원3.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농업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자문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⑦ 현장중심의 행복증진 정책개발을 위해 위원회 안에 시민참여 특별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행복지표 등)
제12조(행복지표 등)① 시장은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되, 그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출된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3조(행복영향평가)
제13조(행복영향평가)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행복증진 교육)
제14조(행복증진 교육)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예산운영 및 지원)
제16조(예산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행복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수당지급 등)
제19조(수당지급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자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