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09 시행 2023-02-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보고 등)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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