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11-25 시행 2016-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대행업)신청(변경신청서)

신 청 인①상 호(명 칭)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
신 청 인④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⑤ 영 업 소 재 지⑤ 영 업 소 재 지(사무실면적: ㎡) (전화번호:)(사무실면적: ㎡) (전화번호:)(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⑥ 대 행 의 종 류⑥ 대 행 의 종 류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파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 (변경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 (변경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 (변경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 (변경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 (변경신청의 경우)
일 자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앞면)

◦변경사항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대행업 지정서

지 정 조 건□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제 호□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업
① 상 호(명 칭)②성 명 (대표자)③생년월일
④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⑤ 영업소재지(사무실면적: ㎡) (전화번호:)(사무실면적: ㎡) (전화번호:)(사무실면적: ㎡) (전화번호:)(사무실면적: ㎡) (전화번호:)(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⑥ 대행업개요파주시 내 축산분뇨 수집‧운반대행, 처리시설 관리‧운영대행파주시 내 축산분뇨 수집‧운반대행, 처리시설 관리‧운영대행파주시 내 축산분뇨 수집‧운반대행, 처리시설 관리‧운영대행파주시 내 축산분뇨 수집‧운반대행, 처리시설 관리‧운영대행파주시 내 축산분뇨 수집‧운반대행, 처리시설 관리‧운영대행
⑦ 장비및인력 보 유
⑧ 지 정 조 건
⑨ 대 행 기 간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일 자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앞면)

◦변경사항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1. 건 명 : 파주시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 대행자
 ∙계약자(갑):파주시장
 ∙계약자(을):
 상기 축산분뇨 수집 ‧ 운반 대행업에 있어 파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업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파주시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파주시 으로 한다.
제3조(준수사항)“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①“을”은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 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금지사항)“을”은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승계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5. “을”이 부당하게 수집․운반수수료를 징수 할 때
 6. “을”이 대행구역을 위반하였을 때
 ②“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 신청등)“갑”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사업 착수시기등)①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계약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파 주 시 장 (인)
“을”:주소: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축산분뇨반입신고서

(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처리시설 제출용)(처리시설 제출용)(처리시설 제출용)(처리시설 제출용)(처리시설 제출용)(처리시설 제출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
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반입신고서NO 축산분뇨 수거‧운반 처리비 납부영수증NO 축산분뇨 수거‧운반 처리비 납부영수증NO 축산분뇨 수거‧운반 처리비 납부영수증NO 축산분뇨 수거‧운반 처리비 납부영수증NO 축산분뇨 수거‧운반 처리비 납부영수증NO 축산분뇨 수거‧운반 처리비 납부영수증
수집처주소수집처주소수집처주소
수집처성명수집처성명수집처성명
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
구 분구 분계운 반 수수료운 반 수수료사용료구 분구 분계운 반 수수료운 반 수수료사용료구 분구 분계운 반 수수료운 반 수수료사용료
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
영수액영수액영수액영수액영수액영수액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수거‧운반처리비를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수거‧운반처리비를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수거‧운반처리비를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수거‧운반처리비를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수거‧운반처리비를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축산분뇨수거‧운반처리비를 영수합니다. . . . 영수자 (인)
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 3장 복사용으로 제작

[별지 제5호서식] 축산분뇨관리대장

년월일수 집 처차량대수수 거 량사 용 료비 고
년 월 일주 소: 농가명 : 외 농가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축산분뇨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

제2조(가축사육제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그 밖의 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시설2. 가축제한구역 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시설3. 법 제11조 1항의 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축산시설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 또는 임대업자를 선정하거나 조례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축산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 절차ㆍ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③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 선정)

제4조(대행업자 선정)① 시장은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 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계약)

제5조(대행계약)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시장이 영입구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대행업자는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수집ㆍ운반2. 조례 제10조제1항 의규정에 따른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3. 축산분뇨를 무단 투기하는 자에 대한 신고

제7조(축산분뇨의 반입)

제7조(축산분뇨의 반입)① 조례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축산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축산분뇨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축산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방법)

제8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방법)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되, 처리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에 따른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1. 대행업자가 연간 예상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미리 예치한 후 월별로 납부하되, 월별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사용료를 공제2. 사용료에 대한 전표를 제작하여 대행업자등에 미리 판매하고 대행업자 등은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에 상당하는 전표를 시장에게 제출

제9조(수집ㆍ운반 실적제출)

제9조(수집ㆍ운반 실적제출) 대행업자는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매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행업자 또는 위탁ㆍ임대업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처분기준 등)

제11조(행정처분기준 등) 대행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52조, 5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