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해 당 지 역
가. 전부 제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동지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나. 일부 제한지역○ 주거 밀집지역 가. 소(한·육우), 사슴, 양, 염소 : 300m이내 나. 젖소, 말 : 500m이내 다. 닭, 오리, 메추리, 개 : 1,000m이내 (단, 밀폐형 무창축사 500m) 라. 돼지 : 1,500m이내 (단, 밀폐형 무창축사 1,000m) ○ 아래시설의 경우 위의 주거 밀집지역 제한지역 거리 기준에 따른다. 가.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마.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단,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법이 무방류 시설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나.「소하천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의 소하천구역으로부터 150m 이내 다.「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 규정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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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 비고 
 1.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지름 50미터 이내)에서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2.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수 적용단위 
 - 단독주택 : 호, 다중주택 : 실, 다가구주택 : 가구, 공관 : 호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세대, 기숙사 : 실
 3. 조례시행일 기준 파주시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가 수용 또는 주거밀집지역(5호)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거리제한
규정 50/100 이내에서 축사 이전을 허용하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윈치커튼 또는 밀폐형 무창축사 등)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축 종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기준비고
소·젖소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충분히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또는 윈치커튼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밀폐식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또는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밀폐식 무창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또는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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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19.7.19.)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사용료

구 분부과기준금 액금 액금 액비 고
구 분부과기준계수집․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비 고
허가대상리터(ℓ)당1596
신고대상리터(ℓ)당1394
신고대상 미만리터(ℓ)당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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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유입처리 신청서

신 청 자① 상 호① 상 호① 상 호② 전화번호전 화: 핸드폰:전 화: 핸드폰:전 화: 핸드폰:전 화: 핸드폰:전 화: 핸드폰:
신 청 자③ 대 표 자③ 대 표 자③ 대 표 자④ 생년월일⑤ 성별
신 청 자⑥ 주 소⑥ 주 소⑥ 주 소
신 청 자⑦ 사 업 장 소 재 지⑦ 사 업 장 소 재 지⑦ 사 업 장 소 재 지
⑧ 축 종⑧ 축 종⑧ 축 종⑧ 축 종□돼지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돼지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⑨ 업체구분⑨ 업체구분□허가 □신고 □신고미만□허가 □신고 □신고미만□허가 □신고 □신고미만□허가 □신고 □신고미만
⑩ 가축분뇨 위탁내역⑩ 가축분뇨 위탁내역⑩ 가축분뇨 위탁내역⑩ 가축분뇨 위탁내역○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⑪변경사항⑪변경사항⑪변경사항구 분구 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
⑪변경사항⑪변경사항⑪변경사항사용자사용자
⑪변경사항⑪변경사항⑪변경사항유입예정량유입예정량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유입처리 (변경)를 신청(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1.유입처리 신청 가. 사업장 배치도 1부. 나. 가축분뇨 발생예상량 및 산출근거 1부.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유입처리 신청 가. 사업장 배치도 1부. 나. 가축분뇨 발생예상량 및 산출근거 1부.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유입처리 신청 가. 사업장 배치도 1부. 나. 가축분뇨 발생예상량 및 산출근거 1부.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유입처리 신청 가. 사업장 배치도 1부. 나. 가축분뇨 발생예상량 및 산출근거 1부.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유입처리 신청 가. 사업장 배치도 1부. 나. 가축분뇨 발생예상량 및 산출근거 1부.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유입처리 신청 가. 사업장 배치도 1부. 나. 가축분뇨 발생예상량 및 산출근거 1부.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유입처리 신청 가. 사업장 배치도 1부. 나. 가축분뇨 발생예상량 및 산출근거 1부.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유입처리 신청 가. 사업장 배치도 1부. 나. 가축분뇨 발생예상량 및 산출근거 1부.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유입처리 신청 가. 사업장 배치도 1부. 나. 가축분뇨 발생예상량 및 산출근거 1부.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유입처리 신청 가. 사업장 배치도 1부. 나. 가축분뇨 발생예상량 및 산출근거 1부.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위탁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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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가축분뇨 유입처리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가축분뇨 유입처리 승인서가축분뇨 유입처리 승인서가축분뇨 유입처리 승인서가축분뇨 유입처리 승인서가축분뇨 유입처리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생 년 월 일성 별
사업장 소재지
유입처리 승인기간~~~~~
승인내용 및 조건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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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주민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2019.7.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1., 2021.7.9.>1.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 반지름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21, 2019.7.19., 2021.7.9.)2. "축산농가"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4.11.21)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19.7.19)4. “공공처리시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7.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조 제목 개정 2015.12.28)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21)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2. 연구ㆍ교육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및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3.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허용한다.(신설 2019.7.1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제3호에서 이동 2019.7.19., 2021.7.9.)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 및 가축사육 축종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7.19)1.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윈치커튼 또는 밀폐형 무창축사 등)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증·개축하는 경우2. 기존 축종보다 별표 1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이 낮은 축종으로 변경하고, 별표 2의 해당 축종별 축사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개정 2021.7.9.>③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경우, 별표 2 축종별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신설 2021.7.9.>④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하여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9., 제3항에서 이동 2021.7.9.>⑤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거주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12.28, 제2항에서 이동 2019.7.19., 제4항에서 이동 2021.7.9.)

제4조(이전대책)

제4조(이전대책)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의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대책(이하 “이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② 이전대책에는 대상농가, 사육두수, 필요한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축사 이전 농가에 대해서는 부지알선과 이전 비용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1.7.9.>

제6조(이전단지)

제6조(이전단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축산관련 조합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축사집단 이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제7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7조의2(공공처리시설의 유입처리 승인 등)

제7조의2(공공처리시설의 유입처리 승인 등)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유입여부를 결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유입여부는 신고대상 이하 농가를 우선적으로 승인하고, 허가대상 농가는 시설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적인 유입을 승인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로의 가축분뇨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입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④ 가축분뇨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7.9.]

제7조의3(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제7조의3(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경우3.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이 초과되어 반입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7.9.]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① 시장은 파주시 관할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21)② <삭제 2021.7.9>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4.11.21)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7.9.>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③ (삭제 2014.11.21)④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9.>⑤ <삭제 2021.7.9>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1.7.9.)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2. 신고대상시설규모 미만의 축산농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결손액을 보충한다. (개정 2014.11.21., 2021.7.9.)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4.11.21)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2. 수집·운반과정의 적정 여부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11.2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1)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