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