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공용 청사와 공공용 청사를 말한다.2. “공용 청사”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청, 시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청사를 말한다.3. “공공용 청사”란 시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2. 교부금, 보조금3. 공유재산의 매각 수입금4. 기금운용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4. 청사 건물 매입비5. 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6.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7. 그 밖에 시장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해야 한다.④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기금의 적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기금의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청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청사건립업무 담당 실·국장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4. 제11조를 위반하여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청사건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관리)
제16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제17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시의 청사건립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시의 청사건립업무 담당 팀장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