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9>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항 신설 2022.4.29>

제4조의2(사업)

제4조의2(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운영2.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민간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 대응 사업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 신설 2022.4.29]

제4조의3(지원)

제4조의3(지원)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찰서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4.29]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6조

제6조 <삭제 2022.4.29>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9조

제9조 <삭제 2022.4.29>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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