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소재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람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2021. 9. 24., 2024. 11. 7.>[전문개정 2012. 3. 30.]
제2조(대상국가유산)
제2조(대상국가유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를 “지정유산(이하 “국가유산”라 한다)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4. 11. 7.>1. 파주 이이 유적2. 황희선생 유적지(황희선생 영당지와 반구정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2. 3. 30., 제목개정 2024. 11. 7.]
제3조(공개시간)
제3조(공개시간)① 국가유산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24. 11. 7.>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09:00 ∼ 18:002. 동절기(11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09:00 ∼ 17:00
제3조의2(휴무일)
제3조의2(휴무일) 국가유산 공개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24. 11. 7.>[본조신설 2012. 3. 30., 전문개정 2016. 12. 23.]
제4조(관람료 징수)
제4조(관람료 징수)① 시장은 국가유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23., 2024. 11. 7.>② 삭제 <2016. 12. 23.>③ 시장은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날까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21. 9. 24.)
제5조(관람권 발급)
제5조(관람권 발급)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1. 9. 24.>②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군인 및 경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 12. 23.>[제목개정 2012. 3. 30.]
제6조(관람료 반환)
제6조(관람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입장 전인 경우2. 관람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전문개정 2021. 9. 24.]
제7조(관람료 감면)
제7조(관람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17. 7. 10., 2021. 9. 24., 2022. 4. 29.>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 사절단 및 수행자3.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 국가유산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및 그 밖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보호자 1명1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15.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6. 12. 23., 2021. 9. 24.>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국가유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3. 30., 2024. 11. 7.>1. 시설물 훼손 및 파괴하는 행위2. 음주가무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3. 단체적인 운동 및 경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상행위5.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9조(게시사항)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1. 관람료 요금표2. 관람자 준수사항3. 공개시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람의 중지 등)
제10조(관람의 중지 등)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하거나 국가유산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람을 중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24. 11. 7.>[제목개정 2016. 12. 23.]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24. 11. 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24. 11.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12. 23.>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① 시장은 국가유산 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4. 11. 7.>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변상액은 시장가격에 따른 실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 3. 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