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ㆍ주거환경 지원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3. “공공형 계절근로”란 파주시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과 복지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7.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8.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안내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한 확인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3.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4. 입국 시 마약검사, 건강검진 의료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점검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파주시 또는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