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 대상품목

구 분구 분구 분품 목 별 분류번호대 상 품 목
농축 수산물 (78종)곡 류곡 류01쌀, 찹쌀, 현미, 흑미, 콩, 팥, 녹두 등
농축 수산물 (78종)과 실 류과 실 류02사과, 배, 복숭아, 포도, 산머루, 블루베리 등
농축 수산물 (78종)채소류과채류03건고추, 풋고추, 꽈리고추, 오이, 애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늙은호박, 단호박, 밤호박, 멧돌호박 등
농축 수산물 (78종)채소류엽채류03파, 열무, 배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들깻잎, 부추, 쑥갓, 미나리, 고구마순, 미나리, 양배추, 향미나리, 취나물, 청경채, 아욱, 근대, 치커리 등 ※ 위 품목과 동일 생산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경우 시장의 승인 하에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농축 수산물 (78종)채소류기 타 채소류03콩나물, 메밀싹, 더덕, 도라지, 마, 천마, 삼백초, 곰보배추 등
농축 수산물 (78종)버섯류버섯류04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영지버섯 등
농축 수산물 (78종)서류 ․ 특용작물류서류 ․ 특용작물류05인삼, 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 등
농축 수산물 (78종)축 산 물축 산 물06한우, 육우, 닭, 오리, 흑염소, 계란 , 꿀 등
농축 수산물 (78종)임 산 물임 산 물07밤, 대추, 은행, 머루, 두릅 등
농축 수산물 (78종)수 산 물수 산 물08참게, 뱀장어 등
전통 및 그 밖의 가공식품 (37종)한 과한 과09유밀과, 유과, 다식, 정과, 엿강정 등 ※ 전통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가공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전통 및 그 밖의 가공식품 (37종)김 치 및 짱아치류김 치 및 짱아치류10포기김치, 막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오이김치, 파김치, 인삼김치, 콩잎짱아치, 무짱아치 등
전통 및 그 밖의 가공식품 (37종)장 류장 류11고추장, 간장, 된장, 메주, 청국장 및 청국장 가공품 등
전통 및 그 밖의 가공식품 (37종)차 류차 류12인삼차, 둥글레차, 대추차, 콩차 등
전통 및 그 밖의 가공식품 (37종)그 밖의 가공식품그 밖의 가공식품13두부, 죽류, 떡류, 과실즙, 홍삼액, 물엿, 조청, 전통주, 과실발효주, 플로폴리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 대상품목(제2조 관련)

[별표 2]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 승인 심사기준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가. 생산자(조직을 포함한다) 자질․능력1)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2)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이 3년 이상이며, 고품질 생산의지는 있으나 품질 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3)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이 2년 이상이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나.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1)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 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 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다. 대외신용도1)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품의 지속․안정 공급이 가능하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2)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생산품의 안정 공급이 가능하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3)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품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라. 생산기반 규 모1)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3ha이상 - 과실류․임산물 : 1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2ha이상, 콩나물 300㎡이상 시설재배 1ha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3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1톤 이상 2)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2.0ha이상 - 과실류․임산물 : 0.5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1ha이상, 콩나물 100㎡이상 시설재배 0.5ha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2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0.5톤 이상 3)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1.0ha이상 - 과실류․임산물 : 0.1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0.5ha이상, 콩나물 50㎡이상 시설재배 0.1ha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0.1톤 이상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마. 생산기술 수 준1)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2)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3)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바. 시설 및 기 자 재1)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2)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 3)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사. 품질관리 열의도1) 최근 2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2) 최근 1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3)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아. 자체품질 관리수준1)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음 2)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3)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가. 생산자(조직을 포함한다) 자질·능력1)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2)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3)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나.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1)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8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8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 - 양 봉 : 꿀 수분함량 19 % 이하 , 탄소동위원소 비율 -23.5% 이하 2)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7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7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 - 양 봉 : 꿀 수분함량 19.5 % 이하, 탄소동위원소 비율 -21.5% ~ -23.4% 3)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 - 양 봉 : 꿀 수분함량 20 % 이하 탄소동위원소 비율 -19.5% ~ 21.4%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다. 대외신용도1)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 2)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 3)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라. 사육규모1)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5,000수 이상 (재래종 5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3,000수 이상 (재래종 300수 이상) - 양 봉 : 100군 이상 2)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2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3,000수 이상 (재래종 3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2,000수 이상 (재래종 200수 이상) - 양 봉 : 60~99군 3)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2,000수 이상 (재래종 2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000수 이상 (재래종 100수 이상) - 양 봉 : 30군 ~ 59군 4)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마. 사양기술 수 준1)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2)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고교 (일반고교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3)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바. 사육시설 및 기자재1)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음.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 2)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을 다음과 같음.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 3)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음.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사. 품질관리 열 의 도1)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2)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가. 생산자 (조직을 포함한다), 자질,능력1)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2)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3)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나.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1)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다. 대외신용도1)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2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2)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3)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라. 생산시설 및 기자재1)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2)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3)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마. 생산시설 및 자재1)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2)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3).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바. 대상품목의 생산관리 수 준1) 대상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 2) 대상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 3) 대상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사. 자체품질 관리수준1)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2)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3)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아.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수준1)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2)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3)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4) 위의 "1), 2), 3)"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 승인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농수산물

2. 축산물

3. 전통식품 및 기타 가공식품

[별표 3] 사용권번호 부여방법 및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제1차 위반제2차 위반제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6)재배포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파주시 농특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승인취소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을 포함한다)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6개월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제1차 위반제2차 위반제3차 위반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승인취소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13)불량 자재·시설·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으로 생산한 경우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17)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승인취소
(18)상표 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후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 또는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 시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더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때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매계획생 산 판매계획품 목(품 종)출하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
생 산 판매계획생 산 판매계획경 영 규 모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판매계획생 산 판매계획포장(공장) 소재지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원 료부원료부원료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첨 부 서 류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첨 부 서 류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첨 부 서 류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4. 최근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4. 최근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4. 최근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4. 최근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4. 최근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첨 부 서 류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5.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5.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5.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5.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첨 부 서 류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성 명(대표자) : ○ 생년 월일 :
 ○ 법인 (작목반)명 : ○ 참여농가수 : 
 ○ 주 소 : ○ 전화번호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농산물/가공품)

[별지 제3호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농산물/가공품)
 ○ 성 명(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법인 (작목반)명 : ○ 참여농가수 : 
 ○ 품 목 : ○ 출하계획량 :
1. 일반여건 : 
2. 생산여건 : 
3. 품질관리 여건 :
4. 특기사항 : 
※ 기재 방법 
 ○ 일반여건: 생산자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를 포함한다)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경지상태,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 지 조건을 말한다),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생산이력제 추진여부, 균일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및 반품․교환 등 리콜제시행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추 천 서
□ 법인․작목반명 :
□ 대표자 성명 :
□ 추천내용 :
□ 추천사유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단체) :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권 부여서

상표 사용권 승인번호상표 사용권 승인번호상표 사용권 승인번호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권자법인 또는 작목반
사용 권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승인물량
사 용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특산물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특산물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특산물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특산물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특산물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파 주 시 장 직인파 주 시 장 직인파 주 시 장 직인파 주 시 장 직인파 주 시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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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권 부여서

[별지 제6호서식]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

일련번호부여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부여 번호성 명생년월일법인 또는 작목반명주소 (전화번호)대상 품목승인물량 (톤)사용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

사용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
사용권자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부여번호부여번호부여번호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승인물량승인물량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 (톤) 금액 (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 (톤) 금액 (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매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

[별지 제8호서식] 품질관리인 지정 현황

단체명
성명(대표자)
품목(품종)명
품질관리인성명
품질관리인주소
품질관리인연락처
품질관리인성명
품질관리인주소
품질관리인연락처
품질관리인성명
품질관리인주소
품질관리인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품질관리인 지정 현황(제10조 관련)

본인은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자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 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 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품목)

제2조(사용품목)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신청 및 신청기간)

제3조(사용신청 및 신청기간)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3. 각 개별법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류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4.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인 지정현황(신설 2017.2.3)5. 관련 법령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작목반 등의 생산자단체 가입확인서(제4호에서 이동 2017.2.3)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5호에서 이동 2017.2.3)③ 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며,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3)1. 정기신청 기간: 해마다 10월말까지(개정 2017.2.3)2. 수시신청: 시장이 상표 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권의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2.3)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2.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하일 것3.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상일 것

제5조(사용권부여)

제5조(사용권부여)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 상표 사용권 부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사용권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사용권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개정 2017.2.3)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3)④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과 같이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2.3)⑤ 시장은 심의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제6조(표시방법 등)

제6조(표시방법 등)① 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포장재 및 용기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파주시 상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② 상표는 다음 각 호의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이나 우수관리인증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③ 제5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상표를 표시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품목 등의 기록·관리)

제7조(사용품목 등의 기록·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면 해당 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② 사용권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③ 시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8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및 고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사용권을 취소·통보하며, 상표 사용권 부여를 즉시 회수한다.(개정 2017.2.3)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시장은 소비자와 사용권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에 따른 조사 등)

제9조(사후관리에 따른 조사 등)① 관계 공무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표 사용품목의 사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7.2.3)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과장·과대 선전 및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② 시장은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표별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품질관리인)

제10조(품질관리인)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 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생산자단체별 소속 회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7.2.3)② 품질관리인의 자격은 해당 생산자단체에 2년 이상의 생산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인 지정현황을 작성하여 사용권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품질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 취소하고 변경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품질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통합상표 사용권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라.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제11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1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0조에서 이동, 2017.2.3)① 사용권자 및 그 대리인은 관계 공무원이 제9조에 따른 조사와 그 밖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을 조사할 경우 함께 입회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나 그 밖에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