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작물재배를 통한 정서함양 및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쌓으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농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영도시농업농장”이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도시농업농장을 말한다.3. “민영도시농업농장”이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시 소재 도시농업농장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ㆍ각종 유휴지ㆍ자투리땅, 공원ㆍ녹지, 학교 등의 공간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시농업인 또는 그 단체, 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농장ㆍ도시텃밭 등 지정)
제4조(도시농업농장ㆍ도시텃밭 등 지정)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내인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영ㆍ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텃밭 등으로 선정 또는 지정할 수 있다. 단, 공영·민영도시농업농장 분양시 가구당 20㎡ 이하로 한다.1. 각종유휴지 또는 자투리땅2. 공원 또는 녹지3. 그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합한 자격 및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자가(自家) 퇴비 만들기, 자연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운영 사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 운영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표창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9.25)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도시농업농장이나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2. 민영도시농업농장의 운영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농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3. 기술도입 및 교육ㆍ홍보4. 공영ㆍ민영도시농업농장의 선정 또는 지정과 운영5. 과제 발굴 및 평가, 개선 및 대안 제시6. 중장기계획 및 예산확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1. 도시농업인2. 농업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도시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과 위원 및 관련 전문가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9.12.2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