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5-10 시행 2019-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5ㆍ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 55ㆍ숙박 및 음식점업】5523다과점업
【중분류 55ㆍ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 55ㆍ숙박 및 음식점업】55231제과점업
551숙박업55232다방업
5510숙박업55239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과점업
55101호텔업【중분류 63ㆍ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중분류 63ㆍ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55102여관업【중분류 63ㆍ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중분류 63ㆍ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55103하숙업【중분류 63ㆍ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중분류 63ㆍ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55104회원제 숙박시설운영6302보관 및 창고업
551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63021보통창고업
552음식점업63022냉장창고업
5521식당업63023위험물품 보관업
55211한식점업63024농산물 창고업
55212중국음식점업63029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업
55213일본음식점업63029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업
55214서양음식점업【중분류 70ㆍ부동산업】【중분류 70ㆍ부동산업】
55215음식출장조달업【중분류 70ㆍ부동산업】【중분류 70ㆍ부동산업】
55216자급식음식점업7011부동산임대업
55217간이체인음식점70111주거용건물임대업
552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당업70112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22주점업70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55221일반유흥주점업70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55222무도유흥주점업【중분류 93ㆍ기타 서비스업】【중분류 93ㆍ기타 서비스업】
55223한국식유흥주점업【중분류 93ㆍ기타 서비스업】【중분류 93ㆍ기타 서비스업】
55224극장식주점업930기타서비스업
55225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9301세탁업
55229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93011산업용품세탁업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93012가정용품세탁업93091예식장업
93013세탁물공급업93092욕탕업
9302이용 및 미용업93093결혼상담업
93021이용업93094수화물보관업
93022미용업93095점술업
9303장의사 및 묘지관리업93096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93031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93099기타 서비스업
93032묘지관리업
93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제2조 관련)

[별표 2] 삭제

당해업소의 년간매출액과 태 료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당해업소의 년간매출액과 태 료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가. 보고ㆍ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허위의 보고ㆍ자료를 제출한 경우

※ 매출액 산정기준 :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년간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별표 3]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 \\\\\\\\\\\\7.5㎝ \\\\\\\\\\\\\\\\\↓↑ 1㎝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 . . 파 주 시 장(직인)
↑ \\\\\\\\\\\\7.5㎝ \\\\\\\\\\\\\\\\\↓↑ 4㎝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 . . 파 주 시 장(직인)
↑ \\\\\\\\\\\\7.5㎝ \\\\\\\\\\\\\\\\\↓↑ 0.75㎝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 . . 파 주 시 장(직인)
↑ \\\\\\\\\\\\7.5㎝ \\\\\\\\\\\\\\\\\↓↑ 0.75㎝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 . . 파 주 시 장(직인)
↑ \\\\\\\\\\\\7.5㎝ \\\\\\\\\\\\\\\\\↓↑ 1㎝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4.9㎝ -------→←------ 4.9㎝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 관련)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ㆍVㆍ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고자료

품 목전년말가격현재가격변동율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
항 목 별금 액세부내역항 목 별금 액세부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
수 신 : 파주시장 20 . . .
참 조 :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독촉장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파주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파주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파주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파주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파주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파주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파주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 고 (자료제출) 독 촉 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

일련 번호검사 일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 성명)입 회 자 (직, 성명)
일련 번호검사 일시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주 (생년월일)사업주 (성별)소 재 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 성명)입 회 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기 록 부

[별지 제4호서식] 자인서

시 설 명(업소명)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성별
대 표 자 주 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 인 서

 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파주시장의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1. 
 
 
 
 
2.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공무원증 번호발급 년월일소속 및 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일시 회수반환사 진
과 장담 당공무원증 번호발급 년월일소속 및 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일시 회수반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한다.(개정 2019.5.10.)② (삭제 2019.5.10.)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10.)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그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개정 2019.5.10.)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정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5.10.)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9.5.10.)

제6조(삭제 2019.5.10.)

제6조(삭제 2019.5.10.)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8조(삭제 2019.5.10.)

제8조(삭제 2019.5.10.)

제9조(삭제 2019.5.10.)

제9조(삭제 2019.5.10.)

제10조(삭제 2019.5.10.)

제10조(삭제 2019.5.10.)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0.)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개정 2019.5.10.)

제12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제12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조 제목 개정 2019.5.10.)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