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의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및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조제목 개정 2022.2.11>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22.2.11>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개정 2022.2.11>4.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신설 2022.2.11>5.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2.2.11>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제5호에서 이동 2022.2.11>7.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신설 2022.2.11>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민과의 교류ㆍ결연 사업 <신설 2022.2.11>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2.2.11, 개정 2022.2.11>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6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국·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단 신설 2022.2.11>1.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및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정착지원 관련 사업2.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개정 2022.2.11>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2.11>
제13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제13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22.2.11]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2.1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