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명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위 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세정과1. 도세납세 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읍․면․동
징수과1. 도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체납액 징수독려 ② 도세의 수납(금융결재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지방세기본법」 제5조부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제1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읍․면 읍․면․동
하천관리과1.「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양도․양수의 허가 처리 ② 상속신고의 처리 ③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신고의 처리 ④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하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조례 제2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조례 제2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조례 제2조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하천 점용허가 중 토지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읍․면
3.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하천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강제 징수 ② 하천 점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같은 조례 제2조읍․면 읍․면 읍․면
4. 제2호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하천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같은 법 제69조 같은 조례 제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조례 제2조읍․면 읍․면
5. 제2호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강제 징수같은 법 제67조 같은 조례 제2조읍․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위 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하천관리과6.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같은 법 제75조 같은 조례 제2조읍․면
7. 하천의 감시① 하천감시원의 임명 (소속 공무원 중 업무관련 담당자 지정)과 그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③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및 보관․처리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69조․ 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 같은 법 제69조읍․면 읍․면 읍․면
도로관리과1.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① 토지형질변경 행위 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신축, 개축 또는 증축 하는 행위「도로법」 제49조제3항 같은 조례 제2조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조례 제2조읍․면 읍․면
2. 도로환경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 에 대한 조치 ② 도로에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조치 ③ 그 밖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45조 같은 조례 제2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조례 제2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조례 제2조읍․면 읍․면 읍․면
농업정책과1.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사무 중 다음의 권한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② 경작실태 조사 ③ 지급자격 심사 ④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⑤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및 공급「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농지법」 제21조읍․면․동(교하동,금촌3동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6. 28.>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8.10.1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1.7.2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개정 2008.10.17, 2011.7.25, 2013.7.26)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