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위 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부동산과 |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 |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②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 | 읍․면․동 |
| 하천관리과 |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 같은 법 제8조6항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제7호 |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
|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③ 원상회복 등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21조 | 읍․면 읍․면 읍․면 |
|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읍․면 읍․면 읍․면 읍․면 |
| 4.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 읍․면. 읍․면. 읍․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