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11-12-23 시행 2011-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파주시민헌장

[별표]
파 주 시 민 헌 장
(머리글)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귀중한 전통문화와 수려한 자연속에 기름진 터전을 물려 받았습니다. 문명과 전원이 어우러져 살기좋은 파주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번영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와 후손들이 누릴 편안하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잘 지키고 책임지는 믿음직한 시민이 되도록 서로서로 힘을 모읍시다.
(본 문)
 1.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아끼어 명예로운 시민의 긍지로 삼읍시다.
 2. 땀 흘려 일하고 절약하여 풍요로운 고장을 만듭시다.
 3.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가꿉시다.
 4. 이웃을 사랑하고 공중도덕을 지켜 훈훈한 고장을 만듭시다.
 5.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쳐 단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룩합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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