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안심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안심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육성 및 시민의 생활안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러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 경우 수산물은 시에서 유통되거나 가공된 것도 포함한다.3. “농수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4.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5.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6.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생태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마. 성·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교, 공공시설,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과 취약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다.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라. 친환경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마.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에 관한 사항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3.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나.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시 관련 부서 및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먹거리헌장)
제7조(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 파주시 먹거리헌장을 제정한다.
제8조(종합계획 시행)
제8조(종합계획 시행)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과 시 소속 기관의 장은 농수축산물 등 먹거리 관련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심 먹거리 위원회)
제10조(안심 먹거리 위원회)① 시장은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파주시 안심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시장 및 먹거리 업무 담당 실·국장, 소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외식업 단체에서 추천한 자다. 파주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라. 파주시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사람마. 먹거리 기본권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바. 먹거리 관련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복지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사. 지역먹거리 농식품 유통산업 분야 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등 시민단체 종사자아. 초·중등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자. 환경분야 종사자 또는 관련 단체 종사자차.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카. 그 밖에 농업·농촌·식품산업, 환경, 복지, 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제3항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① 공동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생산 분과위원회2. 식품안전 분과위원회3. 먹거리사회적경제(가공·유통) 분과위원회4. 공공급식·식생활교육·홍보 분과위원회5. 먹거리복지·상생 분과위원회6. 환경분과위원회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