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08 시행 2021-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등

[별표 1] (개정 2004.5.28)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등
1. 수거일 :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2. 배출장소 :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필요시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등) 설치장소
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앞.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 등은 차량진입이 가능한 골목입구 도로변등
다. 음식점등 기타지역 : 해당상가 건물앞 차량진입이 가능한 장소 또는 도로변등
3. 배출시간 :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필요시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나.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
ㆍ 하절기 (4월 ~ 9월) : 수거전일 19시 ~ 수거일 06시
ㆍ 동절기(10월 ~ 3월) : 수거전일 18시 ~ 수거일 07시
4. 배출용기
가.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ㆍ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등)
 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배 출할 수 있다.
나.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

구분폭 (㎜)너비 (㎜)높이 (㎜)두께 (㎜)바퀴
규격폭 (㎜)너비 (㎜)높이 (㎜)두께 (㎜)바퀴
120ℓ450~550450~550900~1,0004±0.5200㎜×2
240ℓ590~720590~7201,030~1,1508±0.5200㎜×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4.5.28)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
1. 재질
가. 몸체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나. 바퀴 : 고무
2. 규격

3. 색상
가. 몸체 : 회색
나. 뚜껑 : 황색
4. 특징
가.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안되는 밀폐형
나. 용기의 취급이 용이하게 상부에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다. 용기 내부에 부피측정이 가능하도록 5ℓ 단위로 눈금 표시
라. 보관ㆍ운반이 편리하게 뚜껑에 잠금장치 및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마. 용기 전면에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용기” 및 파주시 “로고마크” 표시와 “파주시” 인쇄 표기
바. 용기 뚜껑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홍보 문구 인쇄
사. 용기는 내용물을 담은 상태에서 기계식 상차시 휘임이나 파손이 없어야함.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구 분구 분규 격
형 식형 식▪배출량 측정 전자저울(로드셀)이 하부에 위치한 형태
크 기크 기▪제작자 기준(단, 투입구 높이는 1,100mm이하)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120L 수거용기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캐노피 일체형
구 성구 성▪외함, 저울부, 제어부, 구동부, 통신부, RFID인식부 등
저울부하부형▪인터페이스 : Serial(상하부 공통) ▪측정용량 : 100kg 이상 ▪측정단위 : 50g 이하 ▪유지관리를 위한 저울부 탈부착 용이 ▪IP 65 기준 이상 방수 등급 ▪강우・강설 등에도 동작이 가능한 구조 ▪추가 투입 방지 기능(뚜껑이 완전히 닫힌 후 계량) ▪외부 충격 등에 의한 계량오차의 최소화
제어부표시부▪표시부는 주・야간에서 식별이 용이 ▪진행절차, 배출원정보(동・호수), 배출정보(배출량 등), 오류상황 등을 표시 가능해야함 ▪단, 금액정보를 표시할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사항의 준수(검정증인, 봉인방법, 봉인 등) ▪장비 동작단계별 표시사항 및 음성안내 멘트 정확성 ※ 배출원정보(동・호수)는 표시부 표시 및 음성안내 멘트 병행 ▪음성안내 멘트는 주・야간 볼륨 조절 가능
제어부메모리▪사용자(배출원) 및 배출정보 등 전체 정보 및 여유분을 고려하여 충분한 저장용량 확보 - 배출원정보는 해당 적용범위 전체 세대수 및 등록・배포된 RFID태그 UID 전체 및 여유분을 수용하는 충분한 용량 - 배출정보(중량, 과금정보 등)는 현장장비 장애 및 통신오류 발생시 저장 후 추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저장 가능한 용량 확보
구 분구 분규 격
제어부펌웨어▪주민 및 관리자 등의 사용, 유지보수에 적합한 구조 ▪펌웨어 설계서 작성 및 중앙시스템과 연계(원격관리 및 상태정보 등) 관련 사항은 시제품 평가 전 발주기관과 한국환경공단 사전 협의
제어부기 타▪강우・강설시에도 동작이 가능하고, 침수시 문제가 없도록 장비 하부로부터 적정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
구동부개폐부 (뚜껑, 모터 등)▪손 또는 이물질 등이 끼었을 시 다시 열림 기능 ▪특정시간이 지난 후 기능작동이 없을 경우 자동 닫힘 ▪강제 뚜껑 닫힘 방지 기능 - 사용자 등이 강제로 뚜껑을 닫을 시 센서 등을 통해 구동부가 인지하고 자동으로 뚜껑 닫힘(모터 과부하 방지) ▪강제 뚜껑 열림 방지 기능 - 불법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강제적으로 뚜껑을 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통신부통신 방법▪유선 또는 무선(WCDMA 등 3세대 동등 수준) ▪배출원, 배출정보, 상태정보(장비 장애정보 등) 송수신 및 원격관리 등의 한국환경공단 관련 기준 준수
통신부통 신 망▪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기준에 적합한 통신인증 획득
RFID카드▪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사용주파수 : 13.56Mhz ▪메모리 : 128bit 이상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카드형 및 고리형 1set ▪배출원정보에 따른 RFID태그 제작・등록・발급・배포 ▪태그정보(코드 및 UID)는 기존 발급된 태그와 중복이 없어야 함
RFID리더부▪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인터페이스 : Serial, TCP/IP, USB 등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비밀번호 키패드 등을 사용하여 배출원을 인식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 체계 등 보안성 및 내구성 확보
구 분구 분규 격
기타사용온도▪-20℃~50℃
기타사용습도▪20%~90%
기타방수등급▪IP X5 이상 등급
기타사용전원▪장비내부로 인입되는 전원은 DC 12V 또는 24V 등 DC전원 ▪강우・강설, 하부 침수 시 누전 또는 감전 위험이 없는 구조
기타재 질▪외함: 내부식 등이 우수한 재질(STS, SS, PE 등) ▪주요부: 저울부, 투입구 등은 STS 등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내부부품: STS, PE 등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기타장애알림▪장비상태 및 장애정보를 장비가 인식하고 중앙시스템에 전송하는 등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된 정보의 알림 기능
기타수거용기 만통확인▪무게와 부피에 의한 수거용기 만통 감지(이중 감지) - 센서 등 수거용기 부피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 저울부 등 무게 감지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기타악취방지▪장비 내부의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
기타예비 수거용기 관리▪수거용기 만통 시 수거용기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보관대 또는 예비 수거용기 잠금장치 - 예비보관대의 경우 2대 이상 예비수거용기 보관이 가능하고 외부 충격 등에 견고(잠금장치 포함) - 예비 수거용기 잠금장치는 수거용기별로 설치・부착하며 외부 충격 등에 쉽게 분리・제거 되지 않는 구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7.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1. 공동주택
 가. 설치장소: 단지 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나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20세대당 120ℓ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다.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 기준(60세대당 1대 기준)

2. 다량배출사업장 등
 가. 설치장소: 해당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2일분 이상 보관 할 수 있는 수량

[별표 4]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등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기분 월분기분 월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기분 월분기분 월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기분 월분기분 월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기분 월분기분 월분(일반회계)
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귀하귀하귀하귀하납 부 자성명귀하귀하귀하귀하납 부 자성명귀하귀하귀하귀하납 부 자성명귀하귀하귀하귀하
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
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
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수입 (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기준부과기준부과기준부과기준부과기준부과기준부과기준부과기준
금 액금 액원원원원금 액금 액원원원원금 액금 액원원원원금 액금 액원원원원
금 액금 액원원원원금 액금 액원원원원금 액금 액원원원원금 액금 액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 . .19 . . .19 . . .19 . .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19 . . .19 . . .19 . . .19 . .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19 . . .19 . . .19 . . .19 . .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19 . . .19 . . .19 . . .19 . .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
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
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파주시징수관 귀하파주시징수관 귀하파주시징수관 귀하파주시징수관 귀하파주시징수관 귀하파주시징수관 귀하파주시징수관 귀하파주시징수관 귀하
(수납기관보관용)(수납기관보관용)(수납기관보관용)(수납기관보관용)(수납기관보관용)(수납기관보관용)(수납기관보관용)(세무과통보용)(세무과통보용)(세무과통보용)(세무과통보용)(세무과통보용)(세무과통보용)(세무과통보용)(세무과통보용)(환경보호과통보용)(환경보호과통보용)(환경보호과통보용)(환경보호과통보용)(환경보호과통보용)(환경보호과통보용)(환경보호과통보용)(환경보호과통보용)(개인보관용)(개인보관용)(개인보관용)(개인보관용)(개인보관용)(개인보관용)(개인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28, 2007.9.21, 2013.7.26)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7. 26)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7. 26)

제4조(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4조(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7. 26)

제5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5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조제목 개정 2013. 7. 26)① (삭제 2013.7.26)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페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 규칙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부고지ㆍ수납ㆍ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05.28, 2007.9.21, 2013.7.26)③ 납부나 납입기한(이하 "납기"라 한다)을 정할 경우에는 납부나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7. 26)④ 납기는 매월말로 하되 납기 칭호는 연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납기를 매분기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26)⑤ 납부나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 등을 우편 또는 방문전달의 교부방법으로 송달한다. (개정 2013. 7. 26)⑥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및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09.21, 2013.7.26, 2021.3.8)

제6조(삭제 2013.7.26)

제6조(삭제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