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세입가. 국·도비 보조금나. 파주시 일반회계 전입금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2. 세출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시장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 개정 2018.12.28, 2023.11.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전부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분임징수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 2017.3.31, 2018.12.28, 2023.11.1>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분임징수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정 2018.12.28,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8)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 2018.12.28, 2023.11.1>
제7조(지출)
제7조(지출) (개정 2018.12.28)① 분임징수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1>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