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파주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예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4.29>2. "의무부담"이란 시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4. "협약"이란 시장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22.4.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외 한다.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①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무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후 협약서를 체결하되,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안은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및 제출자료)

제5조(의안형식 및 제출자료)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계획 또는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②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구체적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을 체결할 때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사본

제6조(의결기한 등)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의안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기한을 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따로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무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에 관련되면 예산담당부서장, 공유재산에 관련되면 재산관리부서장과 의안의 소관부서장이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시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의안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

제11조(의결특례)

제11조(의결특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금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 처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례처리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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